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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들이 연금 보험을 지불할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형을 선고받기 전후에 기본 근로자 연금보험 납입연한과 개인계좌 저축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향유해야 하는 기본연금보험 권익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기여금을 누적한 개인은 기본 연금을 받습니다. 월 단위로 연금을 금으로 받습니다.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으로서 법정 퇴직 연령 도달 시 누적 기여금을 15년 미만으로 납부한 개인은 15년 동안 납부하고 매월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선고 후 퇴직자 연금보험 급여 문제에 대한 노동사회보장청 답변" 퇴직자가 형사구류,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재교육을 받는 경우 형기나 노동교화 중에는 기초연금이 정지되고, 형기나 노동교화를 마친 후에도 형기나 노동교화 이전에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참여할 수 있다. 향후 기초연금 조정. 관제, 유기징역, 유예, 형기외 복역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