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보험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보험 단위의 지급 기준은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입니다. 사업주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는 해당 단위 근로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사회보험청이 인정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 전체가 지급한 임금총액이며, 그 중 개인별 임금은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라 조정됩니다.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보다 300위안 높으며, 개인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을 경우 계산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를 기준으로 합니다. 협력지역 근로자의 경우, 협력지역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보험법"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청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규정」 제10조 사용자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청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