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설법 입문?
중국 건설법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이다. 중국 건설법은 지난 11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2011년 4월 2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은 총칙, 건설허가, 건설공사 외주 및 도급, 건설공사 감독, 건설안전생산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법적 책임 등 부칙 85조로 나누어져 있다. 1998년 3월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읽기: 건설법)
중국 건설법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원칙 (2) 건설 허가 (3) 건설 프로젝트 발급 및 계약 (4) 건설 프로젝트 감독 (5) 건설 안전 생산 관리 (6) 건설 프로젝트 품질 관리 (7) 법적 책임 (8) 부칙 8개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공포에 관한 기본 정보:
대통령령
제46호
《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은 2011년 4월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2일에 통과되어 이제 발표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11년 4월 2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 개정 결정
(2011년 4월 2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채택)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건설기업은 공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업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상해보험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11.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법'을 개정해 다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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