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 제126조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6조는 식품의 생산 및 제조에 관한 위반사항과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소됩니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12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한다. 취소: (1)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업체가 식품원료 구매 및 생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식품 생산경영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장비, 훈련, 평가하지 않은 경우 (3) 식품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및 운영자가 제품 구매 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센스 및 관련 인증 문서를 검사하지 않거나 수입 규정을 확립 및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사고 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