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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조항을 한꺼번에 개정, 외자은행 관리규정 시행 내용을 더욱 '세부화'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자은행 관리규정'(이하 '규정') 개정에 대한 규제기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데 이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어제 "규정"과 연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외자은행 관리 규정 세부 실시세칙" 개정을 개시했다고 다시 발표했다. .

2월 2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외국인은행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자금지원은행'(의견초안)'(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시행규칙'을 18건 개정하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은행산업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외국은행의 위험저항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전 '규정'은 일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 은행의 사업 접근 및 관련 사업 제한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시행 규칙'의 일부 변경 사항은 '규정'의 변경 사항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조정.

예를 들어, "규정"에는 "외국 은행은 외국 은행 전체 소유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을 동시에 설립하거나 중국 영토 내에서 중외 합자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을 동시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건전성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세칙'에 제7조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외국은행이 외자100% 은행(또는 중외합자은행)과 중국 내 외자지점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외자지점을 명시하고 있다. 도매업, 즉 개인이 아닌 고객과의 거래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외자 100% 은행(중외 합작 은행)과 외자 지점의 동시 설립이 허용되지만 엄격한 위험 격리 메커니즘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에는 외국 단독 은행, 외국 은행이 국내에 설립한 중외 합자 은행, 외국 은행 지점 간의 거래는 상업 원칙과 거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은행과의 거래조건보다 우수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세칙"은 외국은행이 외자100% 은행(또는 중외합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을 모두 보유하는 경우 제74조와 제75조를 추가하여 더욱 명확히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각자의 기능적 위치와 거버넌스 구조를 명확히 하고, 경영, 사업, 인사, 정보에 대한 위험 격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각자의 기관명, 제품, 외부 사업장 위치를 ​​차별화하고, 독립적인 관리와 독립적인 운영을 구현해야 합니다. .

'규정'은 외국은행 지점이 흡수할 수 있는 중국 국민의 정기예금 1건당 최소 한도를 '100만 위안 이상'에서 '50만 위안 이상'으로 낮췄다. 예금수취와 관련하여 외국은행 지점이 예금업 개시 시 은행예금에 대한 예금보험 적용 여부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제34조를 추가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예금보험규정'에 따라 중국과 다른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외국은행 지점의 예금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금보험으로.

'예금 보험 규정'에 따르면 최대 예금 보험 환급 한도는 RMB 500,000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올해 4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인의 시장 접근 완화에 관한 문제에 관한 중국 은행보험 규제위원회 사무처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이하 '통지'라 함)에는 외국은행 지점, 외자지점, 중외합자은행이 대리발행, 대리상환, 정부인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채권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감독기관의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관신고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도 제29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에 각각 '국채의 대리발행, 대리상환 및 인수' 항목을 추가했다. 제29조와 제31조는 각각 외국 단독 은행(중외 합자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의 승인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시행세칙'은 '고시' 및 '규정'과 동일하며, 외자은행의 영업에 있어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30조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대행사 발행, 대행사 국채 상환 및 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