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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규정 시행 방안' 공포에 관한 공안부 고시(재판)

제1장 총칙 제1조 본 실시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구금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 제2조 현급 이상 행정구역 공안기관에 구치소가 없어 구치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부서 또는 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상 중앙 정부, 철도, 교통, 임업, 민간 항공 시스템은 구치소가 없는 현급 이상의 공안 기관과 동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기록을 위해 각 부처(국)의 공안국에 제출하세요. 제3조 구치소 경찰 인력: 일반적으로 현(현수막, 시)에는 12명 이상의 경찰관이 있어야 합니다. 월 평균 수감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및 중형 구치소의 인력 비율은 일반적으로 15%입니다. 규모의 도시 구금 센터의 수는 일반적으로 월 평균 수감자 수의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의료진이 갖춰져야 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진료소나 보건소를 설립하십시오.

구치소의 조리인원은 월평균 수용인원의 3%로 하되,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치소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수감자 구금 제4조 구치소는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문서와 증명서에 따라 수감자를 구금해야 한다. 재심 사건에서 구금된 피고인은 인민법원의 '재심 판결에 관한 결정'(사본) 또는 인민검찰원의 항의서와 인민법원의 영장에 근거하여 구금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감자를 구치소에 구금하기 전에 의사는 수감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자 건강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금되지 않으며 기타 처분에 따라 파견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구금된 후 구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변경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사건 처리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분증. 제6조: 수감자가 구치소에 들어갈 때 간수는 구치소의 안전에 해로운 물건이 감방 안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의 신체와 소지품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수감자 구금 시 심문을 받고 '구금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수감자에 대한 관리는 2인 이상의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여성수감자의 신체검사는 여성직원이 실시한다. 제7조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투표권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구금된 수감자는 법에 따라 변호, 항소, 신고, 고발 등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준수해야 할 교도소 규칙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8조: 남성 수감자와 여성 수감자, 성인 수감자와 미성년 수감자, 공동피고인은 별도로 구금되어야 한다. 초범과 상습범도 조건이 허락한다면 별도로 구금해야 합니다.

독방에 구금되어야 하는 사람은 사건 처리 기관이 제안하고 실행 전에 관할 주요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수용자는 감옥에 들어간 후 모자를 쓰지 않은 1인치 길이의 1/2 길이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사진과 필름은 수용자의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0조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 파일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구금 증서, "수용자 등록 양식", 사진 및 네거티브, "수용자 건강 검진 양식", "재산 관리 등록 양식", "변경 증명서", 구금 중 성과 및 질병치료기록부, 진료이용권 등

구치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감자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감자 파일에 대한 접근은 구치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사건 처리 기관이 피구금자를 다른 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호 변경 증명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보안증명서 변경'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접수시간을 명시한 후 적시에 구치소에 전달합니다. 구치소에서는 '변경증명서'에 근거하여 수용자 보호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즉시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송기관에 돌려보냅니다. 제12조 법정 구금 기간이 법정 구금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구치소는 체포된 피구금자의 법정 구금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 사건 처리 기관에 '사건 종료 임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구치소는 인민검찰원에 "사건 만료 통지서"를 인민검찰원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사건 처리 기관 및 상급 공안 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수형자가 재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건처리기관은 승인 후 지체 없이 구치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장 경고 및 경비 제13조 구치소에 주둔하는 무장경찰(이하 무장경찰이라 한다)은 경비업무의 필요와 무장경찰의 '국경부 규정'에 따라 경찰력을 배치한다.

무장경찰은 교도소 입구, 감방 위 순찰차로, 망루 등에 초소를 설치해야 한다.

무장경비의 임무는 수감자의 자살, 도주, 범죄, 사보타주, 폭동 등을 방지하고 저지하며, 수감자 폭동을 진압하고, 적대세력과 범죄자가 구치소를 공격하고 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지하는 것이다. 수감자 및 구치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활동.

철도, 교통, 임업, 민간 항공 및 기타 시스템에 의해 설치된 구금 센터에서는 경비 요원이 무장 경비 및 수감자 호송을 담당합니다. 제14조 수감자가 법원 출두, 치료 등으로 인해 출소할 경우, 당직 경비원은 '임시수용자 출입 양식'을 작성하고, 호위관은 무장경찰의 검사 및 석방을 받아야 한다. 교도소 문에서의 임무. 수감자가 교도소로 돌아오면 호송경찰관이 '수감자 임시입국신고서'를 당직 무장경찰에게 건네주고 확인을 거쳐 입소를 허용한다. 수감자가 교도소에 구금된 후, 호송관은 보관을 위해 당직 경비원에게 "수용자 임시 출입 허가서"를 건네주어야 합니다. 제15조: 구치소는 공무로 구치소에 오는 사람의 신분 증명서와 구치소에 오는 이유를 증명하는 편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실이 교도소 구역에 있는 경우, 구치소는 교도소 문에서 근무하는 무장 경찰의 조사를 위해 사건을 처리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출입증은 사건 처리자가 현장을 떠날 때 회수됩니다.

경비경찰, 근무무장경찰, 근로자, 조리원, 동급 인민검찰원 소속 검찰간부, 출입증을 소지한 사건처리요원을 제외한 기타 인원은 교도소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치소장의 승인 없이는 우리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한 누구도 교도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