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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노동 중재 절차: 신청자는 중재 신청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 신청서 사본이 노동청에 전달됩니다. 피고인은 중재 재판소에 항변 양식을 제출하고, 청문회 전에 반대심문과 토론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1. 먼저, 당사자들은 노동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둘째,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신청 수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3. 사건 접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심리가 열립니다.

노동중재에서는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 등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의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들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 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중재 합의에 도달한 후에도 중재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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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9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이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수락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에게 수락 불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설명될 것입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중재 신청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답변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