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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시험 기간과 수년 계약 체결

3개월의 시험 기간과 3년 계약이 이어집니다. 인턴십 기간 중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제19조 노동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기간 요약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포함된 기간을 말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고용주가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도 평가합니다. 평가 기간은 양 당사자 간의 양방향 선택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 수습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근로계약 기간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 기준에 따라 근로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