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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10급 장애를 입은 도시 거주자를 어떻게 보상하나요?

1.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보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5조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 또는 장애정도는 소송을 제기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75세 이상인 경우 1년씩 1년씩 감산됩니다.” 2. 산정기준 : 장애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또는 농민) 1인당 소득(또는 농민) 1인당 소득은 《운남성 도로교통사고 보상관련 비용 산정기준》에 따름 2008년''은 운남성 고급인민법원과 운남성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2007년 도시 가구의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1,496위안이었고, 2007년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은 2,634위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 ② 장애지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GB 18667-2002)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에 따라 도로교통상 부상자의 장애상태에 따라 확정됩니다. 사고 시 부상자의 장애지수는 장애정도를 1급(100%)부터 10급(10%)까지 10단계로 구분하며, 각 등급별로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장애 수준(즉, 장애 지수)에 해당하는 보상 비율은 1등급 100%, 2등급 80%, 5등급 60%, 6등급 50%입니다. 레벨 8은 40%, 레벨 9는 20%, 레벨 10은 10%입니다. 따라서 운남성의 1인당 소득기준을 예로 들면 각 장애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장애등급 농업호구 비농업호구 장애등급 1급 52,680위안 229,920위안 2위 4급 장애 47,412위안 206,928위안 3급 장애 42,144위안 183,936위안 4급 장애 36,876위안 160,944위안 5급 장애 31,608위안 137,952위안 6급 장애 26,340위안 114,960위안 7급 장애 21,07 2위안 91,968위안 8급 장애 15,804위안 68,976위안 수준 9 장애 10,536위안 45,984위안 10급 장애 5,268위안 22,992위안 이상은 피해자가 한 단계의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두 단계로 구성되는 피해자 신체의 여러 부분에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 수준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때의 장애 보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GB 18667-2002)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해보상추가계수" 이후에는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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