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법은 공무원 직책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직책 범주를 나누다. 직책 범주를 나누는 것은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위 범주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등으로 나뉜다.
1, 종합관리클래스는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및 기타 직위 범주를 제외한 공무원 직위 범주를 말한다.
2, 전문기술류란 기관 내 전문기술책임을 맡고, 공공 * * *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 직급 범주를 말한다.
3, 행정법 집행류는 상공업, 세무, 품질 검사, 환경 보호 등 시장감독 및 사회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부서의 기층 단위의 행정법 집행직에 설정된 공무원 직급 범주를 말한다.
4, 전문기술류와 행정법 집행직은 직위의 특수성 외에도 일부 공무원 직종에는 일정한 특수성이 있어 실무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공무원직은 지도직과 비지도직으로 나뉜다.
지도직수준은 정규직, 부직, 도부급 본직, 도부급 부직, 청급 본직, 청급 부직, 현처급 본직, 현처급 본직으로 나뉜다.
리더십이 아닌 직무 수준은 청급 이하에서 설정됩니다.
종합관리류의 비전도직은 검사관, 부경위, 조사원, 부조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사무원 등으로 나뉜다.
종합관리류 이외의 직위범주 공무원의 직무순서는 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확장 자료:
공무원 직책 범주는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에 따라 종합 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등으로 분류된다. 국무원은 본법에 따라 직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직위 범주를 증설할 수 있다. 각 직책 범주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현급 이상 기위는 파출소 및 파출법원과 유사한 파출기관이 있으며, 이들 파출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정급에서 다른 기관보다 높으며, 여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