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우리나라 증권사 파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지도해 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긴급! 긴급!

우리나라 증권사 파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지도해 주실 전문가를 찾습니다. 긴급! 긴급!

필요하신 경우 동의를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증권 고객자산의 위험은 주로 증권사의 고객 거래결제자금 및 고객국고채 유용으로 인한 위험으로 등록청산회사(법정고객증권)와 동일합니다. 보관기관)과 은행(고객결제자금) 독립보관모형의 고객자금 보관기관에 비해 증권회사의 부도문제는 훨씬 더 현실적이다.

중국은 직접 보유를 시행하고 신용 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에 고객 자산 간의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여 재산 분배에 있어서 까다로운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존 파산법제도의 지체로 인해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근거와 규정 마련을 위한 '기업파산법' 제정과 '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증권사의 고객에는 개인투자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부도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투자자의 전반적인 신뢰 상실 및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파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파산청산절차를 토대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증권사의 파산 및 청산절차와 전문적인 증권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결합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 투자자 보호 기관의 조기 개입

미국 파산법 제7장("청산") 3항("증권 중개인 청산")은 증권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 파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이 섹션은 주로 1970년 증권 투자자 보호법(SIPA)에서 유래되었습니다. SIPA는 실제로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조달 및 사용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회사의 파산 및 청산에 있어서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의 특별한 지위와 권리 및 역할이다. 그 중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파산법 장에 통합되어 이 절의 원래 조항에 대한 수정, 보충 및 개선을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의회는 파산법의 일부 일반 조항이 SIPA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증권회사의 파산 청산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을 한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SIPA와 "일관적"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의 파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SIPA는 파산법의 특별법을 구성하고 후자와 연계하여 기능한다. 대법원의 말에 따르면 SIPA는 "회원사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청산 절차를 만들고 공개 거래의 완료와 고객 자산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IPC는 회원사 증권사가 고객에 대해 불이행을 하였거나 불이행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증권사(채무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보호 명령(보호 명령) 법령):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만기일에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대상이고 수령인, 수탁인 또는 청산인이 증권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1934년 교환법 또는 자율 규제 기관의 규칙 금융 책임 또는 고객 증권 보증에 관한 규정, 금융 책임 또는 보증 규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SIPC의 고객 보호 명령 신청은 진행 중인 파산, 모기지 실현 또는 지분 법정관리 절차, 회원이나 그 재산의 개편, 보존 또는 청산 또는 회원에 대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갖습니다. 재산 선취권 절차의 경우 SIPC 여전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법원은 보호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이러한 파산 또는 유사한 절차를 보류("유지")해야 합니다. 원래 파산법 제362조에 따라, 채무자가 스스로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 청원("청원")을 제출하면 채무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이전의 모든 행정 또는 사법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즉, 파산절차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SIPA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SIPC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증권사가 파산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SIPC는 고객보호명령을 신청해 증권사의 청산절차에 개입하고 주도할 수 있다. . 파산법 제742조에서는 제362조의 조항이 SIPC의 고객 보호 명령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 거부되지 않는 한 이전의 모든 파산 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법원, 파산 관리인인 경우 채무자의 청산이 완료되고 이전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즉, SIPC가 결정한 파산관재인이 주재하는 고객 투자자에 대한 보상 절차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보다 우선합니다.

고객 보호 명령 신청 및 법적 효과

청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고객 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산과 채권자.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그 신청을 수리한 지방법원은 그 재산이 법원의 관할권 밖에 위치하는지, 제3자에 의해 담보로 잡혀 있는지, 또는 외계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증권회사의 재산 및 재무상태는 신청일로부터 동결됩니다. 따라서 보호명령의 신청은 파산법에 따라 제기된 파산신청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하였을 모든 사법적, 행정적 기타 소송절차를 정지 또는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점유 또는 점유 또는 점유를 위한 모든 소송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일반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로 자동 정지의 목적은 질서 있고 공평한 해결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분할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 파산 청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SIPA는 법원에 현상 유지("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더 큰 권한을 부여합니다. SIPC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신청 승인일로부터 최소 21일 동안 채무자의 재산 또는 환매에 대한 선취권, 담보 또는 상계("상쇄") 행사를 정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합의 또는 증권 계약은 SIPC 및 파산 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수행됩니다. 일반적인 파산청산절차에서 파산법은 법원이 증권회사, 금융기관, 증권결제기관에 대하여 증권계약(증권매매계약, 대차계약 등을 포함한 “증권계약”)을 정지, 취소, 기타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환매 계약. SIPA 청산 절차를 제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이 특별 권한을 통해 SIPC와 파산 대리인은 증권 계약이나 환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이 고객의 청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SIPC는 파산 대리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취득합니다. SIPC는 그러한 정지가 특히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의 필요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SIPC의 신청을 받은 후 채무자가 동의하거나, 법원이 채무자가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확인하는 경우, 법원은 고객 보호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호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법원은 SIPC의 지시에 따라 즉시 채무자의 파산 관리인(“관재인”)과 파산 관리인의 변호사(“변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파산 관리인과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 회사 출신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만이 파산 관리인이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SIPA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채무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또는 채무자의 채권자(고객 포함), 주주 또는 파트너입니다. 채무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인수인이거나, 제출일 전 2년 이내에 채무자의 이사, 파트너, 임원, 직원 또는 변호사이거나 위에서 언급한 인수인이었습니다. 채무자 또는 인수인과 동일합니다. 모든 종류의 채권자(고객 포함) 또는 주주와 관계 또는 중대한 불리한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명령을 발부하고 파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파산법에 따른 사건을 관할하는 관할권의 파산법원에 청산절차를 이송해야 한다. 양도 후, 파산 법원은 SIPA가 보호 명령 신청을 수락하는 법원에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청산 과정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SIPC는 당사자로 간주되며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청산 과정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SEC는 모든 SIPA 청산 절차에 자신이 참여한다는 통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절차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산 관리인이 선임된 후, 도산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형식과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일반 신문에 청산 절차에 대한 통지를 게재하는 동시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부 기록부는 지난 12개월 동안 채무자의 고객이었으며 유효한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고객은 신청을 위해 서면 청구서를 파산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IPA 조항에 따르면 SIPA 청산 절차의 목적은 파산 관리인이 임명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고객 명의 증권("고객 명의 증권")을 채무자의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순지분채권(“순지분채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 재산(“고객 명의 증권”)을 분배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합니다. 채무자의 영업소를 매각하거나 양도합니다. 기타 사업 부문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합니다.

파산 청산 절차가 정식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증권 매매계약 처리, 특정 고객 채권의 열악한 지위, 고객 계좌 처리 등에 있어 고객 투자자에게 유리한 특별 규정이 있다. 부도증권회사의 재산을 배분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법 시스템의 핵심 목표를 반영합니다.

(저자의 단위는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