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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시 음식물 폐기물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음식물 폐기물 관리 강화, 자원 재활용 촉진, 환경위생 유지, 식품안전과 공공신체건강 보장,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건설구 및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범위 내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처리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을 확정해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음식물 폐기물은 주민 가정생활 외에 외식 서비스, 단위 급식, 식품 생산 가공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잔재, 식품 폐기물, 폐기 식용유 등을 가리킨다. < P >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생산 경영 과정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생산하는 단위와 자영업자를 말한다. 제 4 조 음식물 폐기물 관리는 속지 관리, 집중 수거, 전문 처리의 원칙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실현한다. 제 5 조 시 도시관리부는 시 전체의 음식물 폐기물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 P > 시, 현 (시, 구)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 P > 거리사무소, 향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음식물 폐기물 수집 및 운송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식품의약품 감독, 공상, 품질감독, 공안, 환경보호, 위생, 축산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 * * 함께 음식물 폐기물 관리를 잘 한다. 제 6 조 시 도시관리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본 시의 도시마스터플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처분시설 계획을 세우고 본 시의 시용환경위생시설 특별계획에 포함시켜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투입, 배치, 토지 및 규모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7 조 외식업계 협회는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발휘해 관련 기준 제정, 업종 행동 규범,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기술과 방법을 보급하고, 음식물 폐기물 관리를 외식업체 등급평가와 성실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식품안전, 음식물 폐기물 관리 관련 법규의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조는 분류 투입, 순채 상장, 가공공예 개선, 문명식사 등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고 제창한다. < P > 은 (는) 단위와 개인이 농업생산 조림 교통운송 등 행사에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제 1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음식물 폐기물, 폐기유 등 비식품 원료를 식용유로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 장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리 제 11 조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매년 12 월 말까지 해당 지역의 시용환경위생관리부에 해당 부서에서 내년에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 된 음식물 폐기물 생산 단위는 개업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시영 환경위생관리부에 본 부서의 음식물 폐기물 종류와 예측량을 신고해야 한다. < P > (2)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유수 분리 장치를 설정하거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유수에 대한 분리 처리, 보관을 실시한다. < P > (3) 처리 부서에서 제공하는 전용 수집 용기에 음식물 폐기물을 넣는다.

(4) 음식물 쓰레기와 비음식물 폐기물을 혼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5) 음식물 폐기물을 도시 배수관망으로 직접 배출하거나 유수 혼합물을 함부로 엎지르는 것을 금지한다. < P > (6)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허가를 받은 단위와 수집, 운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P > (7) 음식물 폐기물 생성 대장부,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시간, 종류, 수량, 행방 등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한다. < P > (8) 음식물 폐기물을 생산 후 24 시간 이내에 서비스 허가를 받은 수거 및 운송 기관에 전달한다. < P > (9)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을 가축 양식기업이나 개인에게 가축 사료로 넘기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시, 현 (시, 구) 시, 시, 위생 행정 주관부는 입찰 등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 단위를 확정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P >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 통합 운영을 장려하고 추진합니다. 제 13 조 음식물 폐기물 수집 및 운송 단위는 < P > (1)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P > (2) 분류 수집 기능을 갖춘 완전 밀폐형 전용 수집 컨테이너, 악취 확산 방지, 유출 방지, 누출 방지 기능을 갖춘 전용 운송 차량 < P > (3) 해당 기술, 품질, 안전 및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P > (4) 고정 사무실 및 작업 기계, 장비, 차량 주차 장소

(e)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