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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수산자원의 보호, 확산, 개발 및 합리적 이용을 강화하고, 인공 육종을 개발하며, 수산 생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 사회주의 건설에 적응한다. 이 법은 인민의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갯벌, 영해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수생동물, 수생식물을 사육, 포획하는 등 어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준수하십시오. 제3조: 국가는 수산양식을 주요 초점으로 하는 수산업 생산에 중점을 두고 수산양식, 어업, 가공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각각은 현지 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집중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수산업 생산을 국가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수역의 통일된 계획과 종합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수산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첨단기술을 장려하며 수산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5조 수산자원의 증가 및 보호, 수산생산의 발전, 수산과학기술 연구 수행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각급 인민정부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다. 제6조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어업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어업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는 중요어업수역, 어항에 어업감독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와 그 소속 어업감독관리기관은 어업검사인원을 설치할 수 있다. 어업 조사관은 어업 행정 부서 및 산하 어업 감독 관리 기관이 할당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7조 국가는 어업 감독 및 관리에 있어서 통일된 지도와 위계적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이 정하고 국무원 수산행정주관부서와 산하 수산감독관리기관이 감독, 관리하는 해역과 특정 수산자원, 어장을 제외한 해양수산업은 다음과 같다. 해역에 인접한 성, 자치구, 자치단체의 주민이 통제하고 정부 수산행정부가 감독 및 관리한다.

하천, 호수 및 기타 수역에서의 어업은 행정 구역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부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며,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상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및 산하기관 어업감독관리기관이 감독관리한다. 제8조 외국인 및 외국 어선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수역에 출입하여 수산생산 또는 수산자원 조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약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약 및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수산청과 어항감독관리청은 어업행정과 어항 감독관리 권한을 대외적으로 행사한다. 제2장 사육산업 제9조 국가는 전민소유단위, 집단소유단위, 개인소유단위, 사육에 적합한 수면과 갯벌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육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의 통일된 수역 이용 약정에 따라 양식을 계획하는 전민 소유의 수면, 갯벌을 전민 소유 단위에 할당할 수 있다. 양식 생산을 위한 공동 소유 단위 및 양식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고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전국민 소유 단위가 사용하는 수면 및 갯벌, 집단 소유 단위가 사용하는 수면 및 갯벌과 전체 국민이 소유하는 수면 및 갯벌 집합소유 단위가 사용하는 수면 및 갯벌 번식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이나 개인이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수면과 갯벌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전 국민이 소유한 수면, 갯벌을 수산물 생산에 사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면, 갯벌이 1년 동안 방치된 경우 수산양식 이용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이를 개발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개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산양식 이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국민소유 단위, 집단소유 단위, 국민소유 단위와 집단소유 단위 사이의 수면, 갯벌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처리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당사자가 해당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면 및 갯벌의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양식 생산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국가 건설을 위한 공동소유 수면, 갯벌 징발은 《국가 건설 토지 징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가 국민소유단위나 집단소유단위로 양식업으로 지정한 국민소유의 수면과 갯벌을 건설·이용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산업 제14조 국가는 근해 및 원양어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내수면과 근해에 어업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15조 근해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는 자금, 자재, 기술, 세금 등의 측면에서 지원이나 우대를 제공한다. 제16조 내륙수역 또는 해상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업행정부서에 어업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 트롤 어업 및 예망 조업에 대한 어업 면허는 국무원 어업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발급됩니다. 기타 어업 면허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발급한다. 그러나 해상 조업의 어업 면허 발급은 어업 허가증이 발급한 어선 및 그물 관리 지표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낚시 허가증은 구매, 판매, 임대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변경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