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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협동조합을 처벌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 제 1 장 < P > 총칙 < P > 제 1 조 < P > 제 2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촌가정청부경영을 기초로 같은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같은 종류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 이용자, 자원연합, 민주관리를 위한 상호보조경제조직이다.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농업생산수단 구매, 농산물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농업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한다. < P > 제 3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1) 회원이 농민을 주체로 한다. < P > (2) 서비스 구성원을 취지로 전체 구성원의 * * * 동익을 도모한다.

(3) 입사의 자발적, 퇴사의 자유; < P > (4) 회원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 P > (5) 흑자는 주로 회원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거래량 (금액) 비율에 따라 돌려준다. < P > 제 4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본법에 따라 등록해 법인자격을 취득했다.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타인기부 및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산에 의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상기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5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제한해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6 조 < P > 국가는 농민전문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도덕,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 P > 제 8 조 < P > 국가는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금융, 기술, 인재의 지원 및 산업 정책 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한다. < P > 국가는 사회 각 방면의 힘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제 9 조 < P >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행정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 및 관련 조직을 조직해야 하며, 본 법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 장 < P > 제 1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설립 및 등록은 < P > (1) 5 명 이상이 본법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는 회원이 있어야 한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 P > (4) 법률, 행정 법규의 이름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 거주지가 있습니다.

(e) 정관에 부합하는 회원 출자가 있다. < P > 제 11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설립은 전체 설립자가 참여하는 설립대회를 열어야 한다. 설립 당시 자발적으로 이 사회의 회원이 된 사람은 설립자이다. < P > 총회 설립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당사 헌장을 통해 헌장은 전체 설립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 P > (2) 이사, 이사, 집행 감독자 또는 감독관 선출

(c)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고려. < P > 제 12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에는 < P > (1) 명칭과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b) 사업 범위;

(3) 회원 및 입사, 퇴사 및 제명;

(4)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 P > (5) 조직과 그 생성 방법, 직권, 임기, 절차 규칙

(6) 회원국의 출자 방식, 출자액;

(7) 재무 관리 및 잉여 분배, 손실 처리

(8) 헌법 개정 절차;

(9) 해산 사유 및 청산 방법;

(1) 발표 사항 및 발표 방법;

(11)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 P > 제 13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설립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 P > (1) 등록 신청서 < P > (2) 전체 설립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설립 총회 기요

(3) 모든 설립자의 서명 및 도장을 찍는 정관; < P > (4) 법정 대리인, 이사의 임직 서류 및 신분증

(e) 출자 회원의 서명 및 도장을 찍은 출자 목록;

(6) 주거 사용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서류. < P >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P > 농민전문협력사 법정등록사항 변경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등록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등록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P > 제 3 장 회원 < P > 제 14 조 < P >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시민과 농민전문협동조합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단체는 농민전문협력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공 * * * 사무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회원 명부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15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회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 를 차지해야 한다. < P > 총 회원 수 2 명 이하,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 회원 수가 2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6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 P > (1) 회원대회에 참가하고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며 정관 규정에 따라 본사에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 P > (2)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생산 운영 시설을 이용한다. < P > (3) 정관 규정 또는 회원 총회 결의안에 따라 잉여를 공유한다. < P > (4) 당사 정관, 회원명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기록, 이사회 회의 결의, 감사회 회의 결의, 재무회계보고 및 회계장부를 검토합니다.

(e)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리. < P > 제 17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회원대회 선거와 표결, 1 인 1 표제 시행, 회원들은 각각 1 표의 기본의결권을 누리고 있다. < P > 출자액 또는 본사와의 거래량 (금액) 이 큰 구성원은 정관에 따라 추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사의 추가 의결권 총표수는 당사 회원의 기본 의결권 총표수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추가 의결권을 가진 회원 및 추가 의결권 수는 회원 총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의결권명언)

헌장은 추가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8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 P > (1)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한다.

(2) 정관 규정에 따라 본사에 출자한다.

(3) 정관 규정에 따라 본사와 거래한다.

(4) 정관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e)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 P > 제 19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이 퇴사를 요구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 3 개월 전에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 회원 퇴사는 회계연도 종료 6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헌장에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퇴사 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계연도 종료 시 종료된다. < P > 제 2 조 < P > 회원은 자격 종료 전에 농민전문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본사와 별도로 합의된 것은 제외한다. < P > 제 21 조 < P > 회원자격이 종료되면 농민전문협력사는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기한에 따라 해당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을 환불해야 한다.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할당 가능한 잉여금은 본 법 제 3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돌려준다. < P > 자격 해지 회원은 정관에 따라 자격 해지 전 본사의 결손과 채무를 분담해야 한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 < P > 제 22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돼 당사 권력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정관 개정 < P > (2) 이사장, 이사, 집행감독자 또는 감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 P > (3) 중대 재산 처분, 대외투자, 대외보증 및 생산경영 활동 중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P > (4) 연간 업무 보고서, 수익 분배 시나리오, 손실 처리 시나리오 승인

(5) 합병, 분립, 해산, 청산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 P > (6) 경영 관리자 및 전문 기술자의 수, 자격 및 임기를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 P > (7)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회원 변동에 대한 보고를 듣는다.

(8)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 P > 제 23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이 회원대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자 수는 총 회원 수의 3 분의 2 이상에 달해야 한다. < P > 회원 총회 선거 또는 결의는 당사 회원의 의결권 총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합니다. 정관을 개정하거나 합병, 분립, 해산하는 결의안은 당사 회원의결권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한다. 헌장은 의결권 수에 대해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 P > 제 24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회원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리며, 회의 소집은 정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일 이내에 임시 멤버 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 P > (1) 3% 이상의 멤버 제안

(2) 집행 감독자 또는 감독관의 제안;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 P > 제 25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이 15 명이 넘는 사람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대표대회를 설립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대회의 일부 또는 전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 > 제 26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이사장 1 명이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장은 본사의 법정 대리인이다. < P > 농민전문협력사는 집행감사나 감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장, 이사, 매니저, 재무회계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P > 이사장, 이사, 집행감독자 또는 감사회 위원은 회원총회가 당사 구성원 중에서 선출되어 본 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회원총회에 책임을 진다. < P > 이사회 회의, 감사회 회의 표결, 1 인 1 표 실시. < P > 제 27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회원대회, 이사회,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을 회의기록으로 만들고 회의에 참석한 회원, 이사,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 P > 제 28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사장과 재무회계원을 임용할 수 있고 이사장이나 이사는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사장은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 P > 사장은 정관 규정과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책임진다. < P > 제 29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임원은 < P > (1) 당사 자산을 횡령, 횡령 또는 사적으로 나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P > (2)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원대회의 동의 없이 당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당사 자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 P > (3) 다른 사람이 본사와 거래하는 커미션을 받는 것은 자기 소유로 분류된다. < P > (4) 본사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다. < P > 이사장, 이사 및 임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수입은 당사가 소유해야 합니다. 본사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3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매니저는 업무성이 같은 다른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독자,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1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매니저 또는 재무회계원을 맡을 수 없다. < P > 제 5 장 재무관리 < P > 제 32 조 < P > 국무원 재정부는 국가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농민전문협력사 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국무원 재정부가 제정한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회계를 진행해야 한다. < P > 제 33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연례 업무보고, 잉여분배방안, 적자처리방안, 재무회계보고를 조직해야 한다 < P > 제 34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와 그 회원의 거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과의 거래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 P > 제 35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정관 규정이나 회원대회 결의에 따라 그해 흑자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적립금은 적자를 메우거나 생산경영을 확대하거나 회원출자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 P > 매년 인출되는 적립금은 정관에 따라 각 회원의 몫으로 수량화된다. < P > 제 36 조 < P >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각 회원에 대한 회원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로 < P > (1) 해당 회원의 출자액을 기재해야 한다.

(2) 회원의 선순위 기금 점유율로 정량화한다.

(c) 회원과 당사 간의 거래량 (금액). < P > 제 37 조 < P > 는 적자를 메우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의 그해 흑자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할당가능한 흑자로 삼았다. < P > 할당 가능한 잉여금은 다음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반환되거나 분배됩니다. 구체적인 분배 방법은 정관 규정 또는 회원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P > (1) 회원과 본사의 거래량 (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되며, 반환 총액은 할당 가능한 흑자의 6%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P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된 나머지 부분,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 그리고 본사가 국가재정 직접보조금과 타인기부를 받아 형성된 재산을 회원의 몫으로 균등하게 정량화하여 당사 회원에게 비례적으로 분배한다. < P > 제 38 조 < P > 집행감사나 감사회를 설립한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집행감사나 감사회가 본사의 재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담당하고 감사 결과는 회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P > 회원대회는 감사기관에 본사의 재무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 P > 제 6 장 합병, 분립, 해산 및 청산 < P > 제 39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합병은 합병 결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각 당사자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조직에 의해 계승되어야 한다. < P > 제 4 조 < P > 농민전문협력사 분립,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하고 분립 결의가 내려진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조직이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분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 청산에 관한 서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