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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의 항의에는 재심이 필요한가요?

검찰청의 항의는 재심사되어야 한다.

항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항소를 결정한 후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검찰은 사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면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3.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검토합니다. 사건을 검토하고 종결한 경우, 검찰관은 상황에 따라 항의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건 제기를 위한 검토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 파일을 검토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6개월

4.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검찰이 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는 법원의 판결 및 판결의 경우, 법원은 상급 검찰관에게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5. 법원이 항의 사건 심리를 위해 소집되면 검찰관은 재심 법원에 참석할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항의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한지 여부

2. 1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올바른지,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3. 수사, 수사, 심사 및 기소 과정에서 사례 절차, 법적 절차 위반 여부

4. 항소 및 항의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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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 및 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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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사측의 판결 및 판결이 적법하고 적절한지 여부

8 .사건과 관련된 재산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9. 인민일심법원은 합의체와 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요약하면, 인민검찰원이 항소하는 경우, 항소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분명할 경우 합의부를 구성해 사건을 재심리하게 된다. 불충분할 경우 하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85조

인민검찰원은 항의 기간 내에 항의가 있을 경우 다음을 요구합니다. 철회되면 인민법원이 이를 승인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의기간 만료 후 항의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에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또는 경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상급 인민검찰원이 하급 인민검찰원의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심 인민법원에 항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앞 두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