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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에서 가장 먼저 확립한 원칙

미국은 역외 관할권을 최초로 적용한 국가로 판례법을 적용한 나라이지만 반독점법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무역위원회 법',' 로빈슨 패트만법' 등 성문법이어서 특별히 명확하지 않다 1945 년 미국 대법원은' 미국 대 미국 알루미늄 회사 사건' 에서 미국이 미국 밖에서 발생했지만 미국 내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효과 원칙' 을 먼저 제시했다. 1977 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반토라스법 국제 시행 가이드' 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셔먼법' 제 2 조' 독점하거나 독점을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거나, * * * 주 간 또는 외국과의 상업과 무역을 독점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는' 효과 원칙' 을 실시하는 근거로' 누구' 가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