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살인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까?
공소로 검찰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소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를 갖는다. 사소사건의 경우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부대민사소송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 인민법원은 사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소와 그 법정대리인, 부수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광고를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리터. 제47조는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때 본 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8조는 변호인은 업무활동 중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인이 업무활동 중 의뢰인 또는 타인이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49조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방해했다고 생각할 경우 다음 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급 또는 한급 높은 인민검찰원이다. 인민검찰원은 고발이나 고발을 즉시 검토하고 정황이 사실일 경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고의적 살인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6조는 모든 사건을 증거, 수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재판해야 하며, 자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볍게 여겨라.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하여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고 신빙성이 있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때에는 본 법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8조: 변호인은 업무활동 중 알게 된 의뢰인의 관련 상황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다만, 변호인이 업무활동 중 의뢰인 또는 타인이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9조 피고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그 직원이 자신의 소송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에 따라 동급 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고발 또는 고발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고발이나 고발을 즉시 검토하고 정황이 사실일 경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