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죄와 비죄에 관한 경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죄와 비죄에 대한 경계는 주로 < P > (1) 형법 제 13 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 P >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 전반부를 구분하기 위해 범죄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 책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행위가 비록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줄거리가 분명히 심각하지 않고, 나쁘지 않고, 피해가 작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것은 범죄론처나 형사처분을 면제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P > (2) 총칙 조문의 범죄 구성 일반 요소 또는 범죄 배제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을 구분하고 주관적인 죄에서 구별한다. 행위는 객관적으로 손해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책임 연령에서 구별합니다. 14 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만 14 세 16 세 미만의 사람은 형법 제 17 조 제 2 항에 규정된 8 가지 특히 심각한 범죄 이외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책임 역량에서 구분하십시오. 정신병자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동작 특성상 구분.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행위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P > (3) 분칙조문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 P > 를 구분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의 경중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따라 결정된다:
1, 범죄 주체에서 구분. 어떤 행위는 반드시 특정 신분을 갖추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직죄의 주체는 국가기관 직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죄를 구성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국가 기관 직원 * * * 과 함께 시행되면 * * * * 범죄자 (교사범과 도움범) 로 처리해야 한다.
2,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서 구별한다. 어떤 범죄는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고, 과실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공소유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죄와 같다. 어떤 행위는 어떤 상황을 뻔히 알아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장물 은닉죄와 같다. 어떤 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란물 밀수와 같은 범죄이다.
3, 범죄 대상에서 구분. 유기죄 대상이 독립생활능력이 없는 가족일 뿐, 그렇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4,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구별한다. 어떤 범죄는 불법 사냥죄와 같은 특정 시간, 장소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 사기죄와 같은 범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행위가 요구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명언) 어떤 행위는 특정 수단 (방법) 으로 시행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무 방해죄와 같다. 어떤 행위는 중대한 책임사고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일정한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있다.
5, 줄거리에서 구분하다. 어떤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욕죄와 같다. 어떤 행위는 줄거리가 열악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학대죄와 같다. < P > 물론, 이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일 뿐, 형법조문에 규정된 구분 기준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각기 다른 행위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유해성이 심각성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형법' 제 13 조 모든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시키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고,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의 집단 소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사유소유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