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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수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

근로보수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노동보수에 대해 미리 원천징수한 과세소득이 4,000위안 미만인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 (각 수입금액-800위안)*20%.

2. 노동 서비스에 대한 각 보수에 대해 미리 원천징수한 과세 소득이 4,000위안에서 2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 각 소득 금액 * (1-20%) * 20%(원천징수율).

3. 노동 보수를 받을 때마다 선지급하는 과세 소득이 20,000위안에서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 매 소득 금액 * (1-20%) * 30%(원천징수율)-2,000위안(간이계산 공제).

4. 노동 보수를 받을 때마다 선지급하는 과세 소득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 = 각 소득 금액 * (1-20%) * 40% ( 원천징수세율)-7,000위안(간이계산 공제).

노동에 대한 보수는 '서비스에 대한 보수'라고도 합니다. 제공된 서비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합니다. 노동활동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 도시 공공 서비스, 문화, 예술, 교육, 위생, 의료, 관광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서비스 노동의 형태로 타인에게 어떤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활동은 소비자의 다양한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본 특성은 비생산적입니다. 노동 서비스 자체는 총 사회적 생산물과 국민 소득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보수는 생산적인 노동에 의해 창출된 국민소득의 재분배로부터 얻어지며, 이는 국민소득 재분배의 수단이자 형태이다.

개인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에서 근로보수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비고용 근로서비스를 수행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보수소득과 근로보수소득의 차이점은, 근로보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개인이 얻는 소득인 반면, 임금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근로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및 급여소득 비독립적인 개인 서비스 활동입니다. 즉, 기관, 기업소, 기관에 봉사하고 고용되어 받는 보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소득 계산:

( 1) 거주자 개인의 종합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매 과세 연도 소득에서 법에 따라 결정된 비용,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 중 RMB 60,000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지출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개인이 교육, 빈곤 구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등 공공 복지 사업에 소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전 전액 공제 대상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조 1항 1항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지불하는 기본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실업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료와 주택 공제 기금이 포함됩니다.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단계는 국무원에서 정하고 상무에 보고한다. 제출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