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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부여자는 누구입니까?

특허법 제3조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적으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 심사하고 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한다. .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 정부가 관리합니다. 특허 부서는 자체 행정 구역 내에서 특허 관리를 담당합니다.”

1998년 국무원. 제도 개혁을 통해 기존 중국특허청의 명칭을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변경하고, 특허 업무 및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외국 관련 지적재산권 기관의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舊)중국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산하기관에 위탁한 특허출원을 수리·승인·재심사하고, 특허권 무효화 청구를 검토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