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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독일 헌법 재판소

독일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와 주 헌법법원으로 나뉘어 서로 예속관계가 없어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연방 헌법 재판소에는 같은 수의 판사로 구성된 두 개의 재심정이 있다. 제 1 심 법원은 시민의 기본권과 법적 보호에 관한 헌법소송을 관리한다. 제 2 심사법원은 국익과 관련된 헌법 분쟁을 관리한다.

헌법재판소의 기본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현하고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해 헌법감독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방기관 간, 연방과 주 간, 주 간 권력, 권리, 의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주 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방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송을 접수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법규심사 절차, 추상법규심사절차, 개인헌법상소절차 등 세 가지 절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