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지적재산권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할 때 지적재산권의 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지적재산권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쌍방이 협상하여 분할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개인의 모든 지적재산권 소득은 이혼할 때 분할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