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범죄의 양형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죄의 양형기준 파괴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죄는 국가규정 위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훼손 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전송된 데이터와 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제거,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되는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생성, 전파하는 것은 잠복기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스템 자원을 점유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286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결과가 심각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전송되는 데이터와 앱을 삭제, 수정, 늘리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파괴적인 절차를 제작, 전파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처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둘째,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죄 1 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죄와 비죄의 경계에 심각한 결과가 있는지, 이 죄와 비죄의 분수령이다. 이런 하이테크 범죄의 특징으로 볼 때, 본죄는 예비범, 미수범, 중단범 등 세 가지 미완성 형태가 없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위자 범죄의 주관적 형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술 수준이 낮거나 조작실수가 낮은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기 쉬우며, 타격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컴퓨터 기술의 보급과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이 범죄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죄와는 다릅니다: (1) 침해 대상과는 다릅니다. 이 범죄의 대상은 모든 컴퓨터 정보 시스템입니다. 후자는 국가 업무, 국방 건설, 첨단 기술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으로 제한된다. (2) 행동 방식과 내용이 다르다. 본 죄는 합법적인 사용이나 불법 침입을 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파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데, 후자의 행위는 불법 침입일 뿐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파괴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위험 결과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본죄는 결실범으로,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범죄 성립의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 후자는 결과가 심각하다고 요구하지 않고 행위범에 속한다. (4) 범죄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 본 죄는 주관적으로 시스템 무결성을 훼손하는 목적이나 이런 피해 결과가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를 방치하는 반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 침입한 행위자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5) 본죄는 기본죄와 중죄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최고형은 15 년 징역이다. 후자는 단일 유형의 헌법으로, 최고 법정 형벌은 3 년 감금이다. 3. 본 죄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실시하는 경계. 컴퓨터 범죄를 실시하는 동기는 고객의 온라인 지불 계좌를 도용하고 위조하는 등 다양하다. 전자 상거래 사기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범죄; 전자 상거래 인증 기관, 금융 기관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 전자 상거래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 범죄; 전자 상거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 공격 범죄 거짓 인증죄 인터넷 포르노, 인터넷 도박, 돈세탁, 은행 절도, 주식시장 조작 등.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절대다수의 범죄 행위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다. 형법 제 287 조'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사기, 절도, 횡령, 공금 횡령, 국가비밀 도용 또는 기타 범죄를 실시한 경우, 본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는 규정에 따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훼손한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괴행위가 다른 범죄를 실시하는 수단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 행위는 흡수 수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행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 수단을 통해 암호나 허가를 받은 다음 다른 사람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행동인이 분노와 보복을 동기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때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는 죄와 생산 경영죄를 파괴하는 법을 구성하는 것은 법보다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