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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죄가 형사범죄로 전환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위층의 헛소리를 듣고, 증거가 분명하고, 사실이 충분하니, 왜 검찰청 공안국이 필요한가? 공소를 가지 않는 사건은 모두 자소 사건 (예: 중혼, 학대 등) 이다. ). 모든 형사 사건이 규명되어 모든 사건이 기소될 것이다.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의 형사 기소권 행사 방식

중국은 공소와 자소 제도를 실시한다. 공소와 자소 모드에서 공소와 자소의 관계는 실제로 보편적이고 특별한 관계이므로, 양자관계의 내용은 주로 자소 제도의 구체적 설계에 달려 있다. 중국의 현재 자소제도는 주로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범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 6 기관의 결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자소사건은 다음과 같다.

(a) 처리 상황을 알리다

1. 비방 사건을 모욕하다

2.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 간섭 사건 (형법 제 257 조 제 1 항 규정)

학대죄 (형법 제 260 조 제 1 항 규정)

횡령죄 (형법 제 270 조 규정).

(2) 피해자가 증명 한 경미한 형사 사건.

1, 고의적 상해죄 (형법 제 234 조 제 1 항)

불법 침입 범죄 (형법 제 245 조)

통신의 자유 침해 (형법 제 252 조)

중혼죄 (형법 제 258 조)

기권 (형법 제 26 1 조)

위조 상품의 생산 및 판매

7.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8. 피고인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형사자소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고지로 처리한 사건과 정찰이 필요 없고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경형사사건을 가리킨다.

제 2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사 자소 사건을 수락한다.

(1) 형법 제 134 조 제 1 항은 원고와 피고가 있어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추궁할 필요가 없는 상해사건이다.

(2) 형법 제 145 조에 규정된 고지 후에야 처리하며 추궁할 필요가 없는 모욕, 비방 사건;

(3) 형법 제 179 조 제 1 항 폭력이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상황;

(4) 형법 제 180 조에 규정된 중혼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5) 형법 제 181 조 현역 군인의 혼인을 파괴하는 사건;

(6) 형법 제 182 조 제 1 항의 학대죄;

(7) 형법 제 183 조 유기죄의 경우;

(8)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기타 형사사건.

둘째, 중국의 자기 기소 시스템 설계의 특성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소와 자소를 결합한 형사추소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현행 형사자소 사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사건을 포함해서 순자소 사건이나 완전 자소 사건이라고도 하며, 자소 사건의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합니다. 2. 법원 심리과정에서 중재를 적용한다. 법원 판결 전에 원고는 피고와 화해하거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3. 자소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란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자소인이 본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인민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4. 자소인 (피해자든 법정대리인이든) 이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안 자소소는 피해자의 처분권 자유 의지를 더 잘 반영하고 자소와 민사소송이 맞물려 있는 제도 설계에 더 가깝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민사소송)

두 번째 자소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자택 자소 사건이라고도 한다.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란 형법 제 3 장 제 1 절에 규정된 제 234 조 제 1 항의 경미상 사건, 제 245 조의 불법 침입 주택 사건, 제 252 조의 통신자유침해 사건, 제 258 조의 중혼사건, 제 261 조의 유기사건과 생산, 위조품 판매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을 가리킨다. 제 3 장 제 7 절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제외)' 과 형법은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피고인에게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위의 8 가지 형사 사건은 종종 줄거리가 경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명확한 자소인과 피고인이 있어 수사 수단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에게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자소사건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3 년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직접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즉 공소사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어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한편 인민법원이' 증거가 부족해 사건 사실을 수사해야 한다' 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단순히 입증할 수 없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법관행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거의 공안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신분이 당사자 (원고) 의 신분이 아니라 사건의' 원고'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사건이 일단 소송 절차를 시작하면 후속 과정과 고소권, 화해권, 반소권 등의 권리 행사 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공소사건으로 바꿀 권리가 있다. 일단 공소 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소송 주체 지위는 그에 따라 증인 지위로 물러날 것이다 (물론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로도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기소 자소 사건이다. 즉 피해자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수사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전형적인 자소 사건이 아니라 인민 군중의 고소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소 사건을 자소 사건으로 전환했다.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자소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런 사건은 수사가 필요 없고,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사건은 수사가 필요 없고 범죄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1) 수사가 필요 없다. 사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는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을 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b) 사건의 성격과 범위는 시민의 인신과 재산권으로 제한되며 마음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c) 피해자 기소의 시간과 조건이 제한되었다. 피해자의 인신,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추궁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린 후에야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이런 상황에서만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4) 이런 사건은 공소 성격과 자소 특징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경미한 형사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경죄일 수도 있고 중죄일 수도 있다. 고의적 살인, 강도 등 심각한 형사범죄까지 자소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개념에서 자소사건이 경미한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5) 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