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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야 합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모두 있지만 전문가들은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대세의 추세라고 생각한다.

지원: 지적재산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면 악성침해의 위법 비용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와 관심을 중시해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위로성 구제이며, 법률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현황은 낙관적이지 않아 해적판 현상이 매우 보편적이다. 특히 권리자들은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 도입은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징벌적 배상은 민법의 사법이념과 상충된다. 징벌적 배상은 사법의 기본 이념과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주요 문제는 입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제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발전 수준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