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기록물법 시행을 위한 조치

기록물법 시행을 위한 조치

제1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이하 기록물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기록물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와 사회에 가치 있는 기록물은 국가의 소유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록관리청이 관련 국가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인 소유 및 기타 국가 소유가 아닌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가 정한다. 국가 기록 보관소의 동의.

제3조 국가 각급 기록 보관소가 수집한 영구 기록 보관소는 1급, 2급, 3급에서 관리된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관리 방법은 국가기록관리청에서 정한다.

제4조 국무원 부처는 국가기록관리청의 동의를 받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부서는 다음의 동의를 받는다. 동급 인민정부 기록관리부문은 이 제도와 방법에 따라 전문 기록관리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기록 보관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록 보관 사업의 건설을 동급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기록 보관 기관을 설립 및 개선해야 한다. 필요한 인력을 파악하고 기록보관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고 조정합니다.

정부, 단체, 기업소, 기관, 기타 단체들은 자기 단위의 기록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록사업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6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정부, 문서관리부서 또는 해당 단위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1) 문서의 수집, 정리, 제공 및 활용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

(2) 기록 보관소의 보호 및 현대적 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자

(3) 기록 보관소에 중요한 공헌을 한 자 과학 연구,

p>

(4) 국가에 중요하거나 귀중한 기록 보관소 기증

(5) 기록 보관소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맞서 싸우는 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7조 국가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관련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연구하고 구성합니다. 규정 및 관련 국가 지침 및 정책 업무 규칙 및 규정, 특정 지침 및 정책

(2) 전국적인 기록 보관소 산업 발전을 조직 및 조정하고 기록 보관소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및 특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산업 및 그 이행 조직

(3) ) 관련 법률, 규정, 국가 지침 및 정책의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하고 법률에 따라 기록 보관 위반 사항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4) 관련 법률, 규정, 국가 지침 및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국가급 기록보존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의 업무

(5) 기록이론과 과학기술 연구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 기록 보관 홍보 및 교육, 기록 보관소 직원 교육

(6) 기록 보관 작업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록관리부문은 기록물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1) 관련 법률, 규정, 관련 국가 지침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2) 행정 구역 내 기록 보관소 개발 계획 및 기록 보관소 작업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합니다.

>

(3) ) 해당 행정 구역 내 기록 보관 작업을 감독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기록 위반 행위를 조사 및 처리합니다.

(4) 기록 이론과 과학 기술을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 연구, 기록 홍보 및 기록 교육, 기록 업무 인력 교육.

제9조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 기타 단체의 기록보관기관은 기록물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 실행 관련 법률, 규정, 관련 국가 지침 및 정책, 해당 부서의 기록 작업 규칙 및 규정을 수립 및 개선합니다.

(2) 해당 부서의 문서 및 자료의 형성, 축적 및 보관을 안내합니다.

p>

(3) 소속 기관의 기록 보관소 관리를 일원화하고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관련 기록 보관소로 이관한다.

(4) 산하 기관의 기록 보관소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10조 중앙 및 지방정부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중앙에서 보존 관리하는 문화 기관이다.

(1) 도서관의 관리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회에 귀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접수합니다.

(2) 규정에 따라 보관된 기록물을 엄격하게 정리하고 보존합니다.

(3) 기록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사회가 기록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다른 유형의 기록 보관소는 필요에 따라 앞 단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국 기록 보관소 건립의 원칙과 배치 계획은 국가기록관리청이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12조 문서 및 자료 보관에 관한 국가문서관리청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문서 또는 업무 기관이 수집하여 분류,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기관의 문서 보관 기관 또는 문서 보관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누구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거나 보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은 기록물 이전에 관한 국가기록관리청의 규정에 따라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해당 국가 기록 보관소로 이적해야 한다.

중앙, 지방, 구시급 국가기록원의 범위에 속하는 파일의 경우, 접수 단위는 해당 국가기록원이 설립된 날로부터 20년 후에 해당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 현급 국가 기록 보관소 범위 내의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 설립일로부터 10년 후에 해당 현급 국가 기록 보관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물은 해당 기관에서 회수되었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동급 기록관리부서의 조사 및 승인을 받아 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기록물은 사전에 해당 기록 보관소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문화재, 서적, 자료도 기록 보관소이므로 기록 보관소는 박물관, 도서관, 기념관 및 기타 기관과 복제물, 사본, 목록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공동 편집 관련 사료를 출판하거나 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제15조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는 자신이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1)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관의 정상화 및 표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합니다. ;

(2) 도난, 화재, 얼룩 및 유해 유기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록 보관소의 안전한 보관에 적합한 특수 창고를 구성합니다.

(3) 규정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기록 보관소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4)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현대 기록 보관소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의 문서 보관은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16조 기록 보관법 제14조에 규정된 기밀 파일의 비밀 수준 변경 및 암호 해독은 중화인민공화국 문서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가기밀과 그 이행조치.

제17조. 집단, 개인, 기타 국가 소유가 아닌 기록물로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물은 기탁, 기증, 판매할 수 있다. 국가 각급 기록 보관소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판매, 양도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기록 관리 부서에 신고하여 외국인 및 외국 조직에 판매 또는 선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

제18조: 국가 소유의 기록물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자산 이전으로 인해 관련 파일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하여 각급의 다양한 유형의 기록 보관소는 해외에서 분실된 중국 기록 보관소를 수집 및 교환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수행하며 경제 건설에 적응하는 데 사용됩니다. 과학연구, 과학기술성과 증진 및 기타 필요를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청 또는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의 심사 승인을 거쳐 기록물 사본을 국내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기증, 교환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지방,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정부가 그 권한에 따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19조: 국가 각급 기록 보관소가 수집한 1급 기록 보관소는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모든 수준의 국가 기록 보관소에서 수집한 2차 기록 보관소를 수출해야 하는 경우 국가 기록 보관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급 국가기록원이 보유하는 3급 기록 보관소, 각급 국가 기록 보관소가 보유하고 있는 1급, 2급, 3급 기록 보관소를 제외한 국가 소유의 기록 보관소, 공동 소유, 개인 소유, 국가 소유가 아닌 기타 파일은 국가와 사회에 중요합니다. 보존 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 보관소와 그 사본은 모든 수준의 국가 기록 보관소를 통해 국외로 운반, 운송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은 문서를 검토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를 거쳐야 한다. 세관은 승인서류에 근거하여 검사하고 석방한다. 제20조 국가 각급 기록 보관소가 보관하는 기록물은 기록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며 동시에 공개 기록물 목록도 공표된다. 기록 보관소 개관 시작 시기: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기록 보관소(청나라 이전 기록 보관소 포함, 중화민국 시대 및 청나라 이전 기록 보관소 포함) 혁명적 역사 기록 보관소), 이 조치는 시행일로부터 대중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형성된 기록 보관소는 시행일로부터 30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된다. 설립 날짜

(3)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기록 보관소는 언제든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앞 단락에 나열된 파일 중 국방, 외교, 공공 안보, 국가 안보 및 기타 주요 국가 이익과 관련된 파일 및 기타 파일은 생성일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기록관이 만료 후 공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록관은 상급 기록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장기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공공 이용을 제공하는 모든 유형 및 수준의 기록 보관소는 원본을 점차적으로 마이크로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의 법적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마이크로 형식 및 기타 복사 형식의 기록 보관소는 원본 기록 보관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22조 기록물법에 규정된 기록물의 이용이란 기록물을 열람, 복사, 발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서, 취업허가증, 신분증 등 법적 증명서를 소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및 조직은 공개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단체가 중국 공개자료관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중국 관련 당국의 소개와 자료 보관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 및 중국 공민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미개봉 파일을 사용하려면 해당 파일이 보관된 기록 보관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 관리. 부서 검토 및 승인.

아직 기록보관소로 이관되지 않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단체의 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및 중국 공민의 경우. 이를 사용하려면 기록 보관소를 거쳐야 합니다. 보존 부서에서 동의합니다.

모든 종류와 수준의 기록 보관소는 사회가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용도로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금표준은 국가기록관리청이 국무원 물가관리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한다.

제23조 기록물법 제22조에 규정된 기록물 공개란 기록물 원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음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하거나 기록된 특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 보관소에서:

(1)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오디오 및 비디오, 전자 및 기타 출판물을 통해 출판됨

(2)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방송됨

p>

( 3) 공용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

(4) 공공 장소에서 읽고 재생,

(5) 전문 또는 발췌문 게시 및 배포 기록 보관 자료 및 자료

p>

(6) 기록 보관소 사본의 공개 판매, 배포 또는 게시

(7) 기록 보관소의 전시 또는 공개 전시 그 사본.

제24조 국유 기록 보관소의 발행은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기록 보관소에 저장된 경우, 기록 보관소는 필요할 때 이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소는 기록 보관소의 동의 또는 기록 보관소의 상급 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행되어야 한다.

(2) 각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경우 필요한 경우 상급 주관 기관의 승인을 거쳐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동의 없이 국유 기록 보관소를 사용하는 기관 및 개인 기록 보관소 또는 기록 보존 기관의 허가나 이전 두 단락에 나열된 관할 당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도 파일을 게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합소유, 개인소유, 기타 국가소유가 아닌 기록물로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소유자가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비밀유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사회, 집단 및 기타 시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모든 수준의 국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기록물을 공개하고 사용하려면 기록 보관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6조 기록물의 이용 및 출판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는 직접 책임자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1) 공무 활동 중에 생성된 문서 및 자료는 본인의 것으로 보관하고 기록 보관소에 인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출을 위한 기관 또는 기록 보관소 직원,

(2) 국가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에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 국립 기록 보관소가 기록 보관소를 양도하는 행위,

(3) 확장을 위해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기록 보관소 접수 범위를 축소하는 행위

(4) 국가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열지 않는 행위

(5) 보존 중인 기록 보관소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록물이 손실되는 경우,

(6) 기록원 직원 및 기록관리 업무 책임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여 파일을 손실하는 경우.

제28조 기록 보관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벌금 금액은 해당 기록 보관소의 가치와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 500위안 이상입니다.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

제29조 기록 보관법 및 본 방법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분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록관리부서 및 유관 주관부서가 기록물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손실된 아카이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0조 중국인민해방군 기록관리사업은 기록관리법과 이 방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31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