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주시 혜성구 노동중재개정 후 35 일째 판결이 얼마나 걸리나요?
(1) 노동중재의 판결 기한은' 개정 후 얼마' 가 아니라 당신의 중재사건이 접수된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2) 당신의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중재위원회는 45 일 이내에 중재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판결은 중재위원회가 당신의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최대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분쟁중재법 제 43 조 제 1 항: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중재위원회는 노동국에 없다고 한다": 노동중재위원회가 어디에 있든 중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중재 기한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3. "역시 작년의 사건인데,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작년의 사건인 이상 이미 판결기한을 넘었을 텐데, 가능한 한 빨리 지방 법원에 가서 기소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3 조' 기한이 지나도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근거로 한다.
4. 노동중재무료 이후 올해 금융위기의 영향과 함께 중재사건이 너무 많아서 중재원이 확실히 너무 바빠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재가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중재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중재위의' 열정' 도 이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루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고 건의하지만, 모두 법정에 고소하면 중재위원회도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