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상표등록자 이외의 사람이 합리적인 목적과 이유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상품 자체의 특징, 기능, 용도에 대한 설명이나 설명이다. 합리적 사용은 상표 전용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 1 조 17 조 규정: "회원은 상표권의 제한된 예외 (예: 설명 문자의 합리적 사용) 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상표 보유자와 제 3 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9 조는 "등록상표는 상품의 통용명, 그래픽, 모델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거나 지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으로,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기존 선의를 이용하거나 관련 대중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등록 상표의 중요도 검토, 표현의 제한으로 인해 사용이 필요하고 불가피한지 여부, 사용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사용 결과가 관련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해 이용자가 선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과 용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용도, 지리적 출처, 무게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로, 결과적으로는 관련 대중의 혼란과 오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용은 상표 보유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제 3 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