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영웅" 침해 네트워크 블리자드 "폭풍 영웅" 을 평가하는 방법
상용화의 법적 개념은 복잡하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수익 모델과 수익 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윤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용화, 상용화, 상용화, 상용화, 상용화, 상용화)
광미영웅의 상업화는 저작권상의 이유로 자제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애니메이션 자체는 상업화되지 않고 (온라인 광미영웅은 항상 무료로 관람한다) 팬으로 설정돼 팬애니메이션의 일종으로 꼽힌다.
이런 팬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오리지널로 팬연대기 같은 2 차 가공작품에 속한다. 저작권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규모 생산과 개인 판매 (예: H 책 한 권 구입) 를 추궁하지 않는다. H 책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만화이지만,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직접 그린 것으로, 오리지널 줄거리가 있어 수백 권, 최대 4 자리, 이윤도 빈약하기 때문에 (보통 3 ~ 4 자리 흑자, 못 팔면 손해를 본다), h 서화사가 애니메이션회사에 의해 정식으로 저작권책임을 묻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법이 말하는' 상용화' 개념 외에 있다.
그러므로 상업화되지 않은 미친 영웅은 침해 혐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일한 의문점은 미친 영웅의 주변 판매가 침해인지 여부다. 애니메이션 팀은 영화 끝에서 폭설과 같은 상업 수입을 공유하고 싶다는 점을 매우 조심스럽게 강조했다. 그러나 폭설은 줄곧 응답하지 않았다.
원래 미친 영웅 자신은 저작권을 위해 인물의 이름과 생김새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작업실에 지나지 않아 자본력이 강하지 않다. 일단 책임을 추궁당하면,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폭풍영웅' 의 저작권이 미국 폭설의 자회사인 폭설오락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중국의 인터넷은 중국 대륙의 게임 대행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침해가 있을 경우 기소측은 국내 인터넷이 아닌 세계 최대 상업 게임 회사 중 하나인 폭설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이며 미국 법원에서 관련 분쟁을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거의 병적인 정도에 이르며, 어떤 침해 행위도 천가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기소될 지경에 이르렀다면 폭풍에 각종 폭설게임의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광미 영웅의 침해 범위가 상당히 넓어 수십만 원의 배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폭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팬애니메이션은 팬들의 2 차 창작의 비상업적 행위에 속한다. 좋은 팬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불 상태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불 상태에 있을 폭풍 영웅의 인지도를 높이고 파우더 흡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맹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공격하는 것은 자멸에 속한다. 그리고 미친 영웅은 수입이 적고 자금이 부족하다. 상업화된다 해도 전혀 말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소는 형식적일 뿐, 책임을 진지하게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미친 취향의 영웅' 시즌 2 의 거울인 노들린은 이미 무기한 휴업했다. 폭설의 저작권 책임이 없어도 한 세대의 성실한 곽만은 자금 부족으로 꿈을 좇는 길에 쓰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