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정은 예비심사인가요, 아니면 실체심사인가요?
'특허 보충 인증'은 '특허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특허 출원의 예비 검토 단계를 의미하며, 특허청은 신청자에게 '기한 내에 수정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합니다. 신청 내용이 "적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특허 예비 심사란 승인된 특허 출원이 규정에 따라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후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 심사에서는 신청서에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심사해야 하며, 여기에는 주로 심사 내용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허법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명백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출원이 적격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심에 합격하면 예심 합격 통지서가 발급된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신규 기술방안이나 신규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를 거쳐 특허공개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허 실체 심사란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실체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심사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길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