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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적용 범위

중재의 적용 범위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가리킨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쟁의 중재성' 이다.

"중재법" 제 2 조는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는 국내외 법인, 자연인 및 기타 독립 주체 자격을 갖춘 법인 조직을 포함한 민사 주체여야 합니다. 둘째, 중재 중의 분쟁 사항은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안이어야 한다. 셋째, 중재의 범위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이어야 한다.

계약 분쟁은 국내 경제 계약 분쟁, 지적 재산권 분쟁, 부동산 계약 분쟁, 선물 증권 거래 분쟁, 보험 계약 분쟁, 대출 계약 분쟁, 어음 분쟁, 모기지 계약 분쟁, 운송 계약 분쟁, 해상 분쟁 등 경제 활동 중 다양한 경제 계약 체결 또는 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성과 관련된 섭외경제분쟁과 국제무역, 국제대리, 국제투자, 국제기술협력과 관련된 분쟁도 포함돼 있다.

기타 재산권 분쟁은 주로 침해로 인한 분쟁을 가리키며, 제품 품질 책임,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할 수 없는 분쟁이 두 가지 있다.

1. 결혼, 입양, 후견인, 양육, 상속 분쟁은 중재할 수 없습니다. 이 분쟁들은 민사 분쟁이지만, 재산 권익 분쟁도 각기 다르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신분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법원 판결이나 정부 기관의 판결이 필요하며 중재 기관의 관할이 아닙니다.

행정 분쟁은 판결 할 수 없습니다. 행정 분쟁이라고도 하는 행정 분쟁은 행정 분쟁을 일컫는 말입니까? 국가 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 행정기관과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 행정으로 인한 논란. 외국법은 이런 분쟁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