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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건설의 목표는

법치건설의 목표는 법치국가다.

목표: 법치국, 법치시, 법행정을 견지한다.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건설을 견지하다.

요구 사항: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임무: 헌법의 법적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 전면 시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권사법보장체계를 보완한다.

각급 정부는 당의 지도하, 법치궤도에서 일하고, 법 집행 체제를 혁신하고, 법 집행 절차를 보완하고, 종합법 집행을 추진하고, 엄정한 법 집행 책임을 추진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법행정체계를 세우고, 기능 과학, 권력법, 법 집행, 엄밀함, 공개, 청렴성, 청렴성, 준성의 법치정부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시기의 발전

중국 법학회가 쓴' 중국 법치건설 연례 보고서 (20 17)' 는 20 18 년 6 월 공식 발표됐다. 보고서에는 법행정, 사법체제 개혁, 지적재산권 보호 등 12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20 17 년, 우리 나라가 과학입법, 민주입법, 법입법을 고수하고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더욱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른 행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문명을 규범화하다.

보도에 따르면 20 18 은 당의 19 대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한 첫해다. 중국은 헌법 시행과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보장하며 입법의 질을 높이고 행정법 집행의 규범화와 정보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의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 사회가 법을 준수하는 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민족의 법치의 질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