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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감독 신청 마감일

검찰감찰 신청기간은 2년이다.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심 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행정 기소 결과 감독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감독 신청(부수는 당사자 수에 대해 1부):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자와 기타 당사자, 감독 신청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2. 당사자의 신원 증명서:

(1) 신청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연인인 경우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한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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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사본 제출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한 사업 허가증 및 조직 코드 증명서와 사본에 해당 기관의 직인을 날인하는 동시에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3)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위임 승인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3. 관련 법률 문서:

(1) 첫 번째 사본을 제출하세요. -원본과 정확하다고 검증된 1심 및 2심 판결문

(2) 재심 판결문 사본 제출

4. 증거 목록(이름과 페이지 번호 표시)을 첨부하고 증거의 출처와 증거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결산하면 검찰청 신청 기한은 2년이다. 지역마다, 행정검찰원마다 신청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현지 행정검찰원에 문의하세요.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감독규칙' 제20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인민에게 항의해야 한다. 이 세칙 제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원의 감독 신청은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재심 판결, 재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정한 기간은 불변의 기간이며, 정지, 중단, 연장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직권으로 감독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