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원이 입안을 발표한다면요?
민사 판결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1. 법률은 어떤 사건의 판결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은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거자료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법에 따라 어떤 사건의 판결도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판결의 내용은 엄격히 절차에 따라 요구되며, 어떤 시민이라도 판결을 방청할 기회가 있다. 즉, 모두 공개된다. 몇 년 전, 많은 지방 법원은 시민들이 규정에 따라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시범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반 법원 서류의 주권은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보충권은 비밀이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서류들만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암호화된 증거자료. 그러나 모든 판단은 참고할 수 있다. 현재 법원 재판의 부패 현상에 대해 모든 법원 판결문을' 인터넷' 으로 열람할 것을 건의하고 있지만, 전국법원은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지만 일부 선진국 법원은 이미 모든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또' 지적재산권 심판문서망' 은 전국 각지의 법원 지적재산권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서가 모두 인터넷에 집중되어 있다.
4. 그래서 판결 내용은 원래 공개돼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에 따라 판결 시 피해자의 가명을 사용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은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부주의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유출된 것은 법원의 잘못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한 것이다. 침해자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판결문의 내용을 널리 홍보했는데, 분명히 악의적이고 침해를 구성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9 조는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할 때 지급인에게 지급 중지를 동시에 통보하고 3 일 이내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권리 신고를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 독촉 기한은 인민 법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60 일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