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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은 중국인이 발명했는데 특허를 신청해야 하나요?

1. 출원: 특허 출원인은 특허청 산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예비심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특허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3. 실체심사: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등록: 실질심사 결과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증을 발급하며 등록, 공고한다. 동시에.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신청의 거절: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신청이 실체심사를 거친 후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 해당 특허는 국무원 행정부서는 여전히 발명특허 출원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되어야 한다. 6. 재심사: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무효화 신청: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를 공고한 날부터 전리권 수여가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에 특허권의 무효 선언을 요청한다. 8. 행정소송: 특허재심의위원회의 특허거절 결정에 특허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선고 또는 특허권 유지 결정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