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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CPA 인재 소개 정책

법률분석: 베이징은 인재 도입, 주택보장, 의료건강, 교육훈련, 자녀 입학 등에서 금융 고급인력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베이징 행정구 내의 금융기관, 회계사무소, 감사관 사무소 등 과학기술혁신서비스 주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3 년간 매년 과세소득이 전년도 전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인재는 중점 인재 도입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베이징시 인재 관리 방법 도입' 제 5 조 과학기술혁신 인재 및 과학기술혁신 서비스 인재 도입을 강화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은 인재 도입을 신청할 수 있다. < P > (1) 중국 특허금상' 상을 수상한 발명가, 발명 특허를 3 개 이상 획득한 독립 완성자 < P > (2)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첨단기술기업, 혁신형 본부 기업, 신형 연구개발기관 등 과학기술혁신주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3 년간 매년 과세소득은 전년도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했다 (기업이 도시 6 구와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등록한 것은 8 배, 본 시의 다른 지역에 등록된 것은 6 배). < P > (3) 본 시 행정 구역 내 지적재산권 서비스 기관, 금융기관,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 로펌, 회계사무소, 감사관 등 기술혁신 서비스 주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3 년간 매년 과세소득은 전년도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한다 < P > (4) 본 시의 청년영재 혁신 실천 기지 입소 인원은 아웃바운드 후 본 설치 기관에 채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