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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중재 합의가 있습니다. 중재 합의는 동등한 민사적, 상업적 주체가 그들 사이에 발생했거나 발생한 분쟁을 중재 기관에 제출하여 중재를 요청할 의사를 표시하는 법적 형식입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 중재요청이란 중재신청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재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분쟁을 말한다.

3. 중재위원회의 승인 범위에 속합니다. 중재법 제2조는 “공민, 법인과 동등한 주체인 기타 조직 사이의 계약분쟁,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는 "혼인, 입양, 후견, 상속분쟁 및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할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정보:

1. 중재 신청 적용 범위

중재 적용 범위란 어떤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떤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중재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분쟁의."

'중재법' 제2조는 "공민, 법인, 기타 동등한 주체인 조직 사이의 계약분쟁,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는 모두 국내 및 외국 법인, 자연인 및 독립된 주체 자격을 갖춘 기타 법인을 포함하여 민사 주체여야 합니다. 둘째, 중재의 분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중재 범위는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이어야 합니다.

계약분쟁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쌍방간의 각종 경제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으로, 국내와 국내에서 동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각종 국내 분쟁을 포함한다. 해외경제계약분쟁, 지적재산권분쟁, 부동산계약분쟁.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대외 관련 경제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국제 대행사, 국제 투자, 국제 기술 협력 등과 관련된 분쟁도 포함됩니다.

기타 재산권 분쟁은 주로 침해로 인한 분쟁을 말하며, 이는 제품 품질 책임, 지적 재산권 분야의 침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할 수 없는 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결혼, 입양, 후견, 양육비, 상속 분쟁은 중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민사 분쟁이지만, 다양한 정도의 재산권 분쟁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없는 신원 관계와 관련되어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이며 중재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습니다.

2. 행정 분쟁은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행정분쟁이라고도 불리는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간,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기관, 사회단체 및 국민 사이에서 행정관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외국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은 법에 따라 행정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에도 농업집단경제단체 내 노동쟁의와 농업계약분쟁의 중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 농업집단경제단체 내 노동쟁의, 농업계약분쟁은 중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민사경제분쟁과 달라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중재 제한 기간

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재 기관에 요청하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법적 기한 내에 권리가 있는 경우, 중재 요청서를 제출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

중재는 상사중재와 노동중재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중재시효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률에 중재시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3. 상사중재의 기한

중국 현행법 관련 조항을 보면,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중재법 제74조에 따라 상사 중재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을 포함한 관련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반원칙 제188조. 중국 및 민법: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신청하는 공소시효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3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29조: 국제물품매매계약 및 기술수출입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제기나 중재신청의 기한은 4년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27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는 1년이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