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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찰을 찾는 것에 대한 반성

법정 참관에 참여한 몇 가지 체험.

오늘 오전, 나는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고의적인 살인 (살인 미수) 사건의 재판에 참가했다. 사건의 경위는 대체로 이렇다. 아내가 피해자와 부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으로 피고는 줄곧 원한을 품고 있다. 2008 년 2 월 어느 날 피고가 있는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피고는 아내와 피해자가 함께 집에서 밥을 해 주고, 아내에게 가지 말라고 권하고, 아내와 다투는 것을 알고 있다. 나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피해자의 태도는 오만하였다. 반대로, 그가 풍자적인 말을 한 것은 피고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 직경 10 센티미터가 넘는 석두 한 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해자의 손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자 피고는 다시 머리를 던져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뒤이어 피고는 피해자의 머리에 다시 던져 현장을 빠져나갔다.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우선, 나는 완전한 재판 절차에 익숙하다. 내가 7 월 12 에서 공소과에 신고한 이후 몇 차례 재판에 참가하여 재판 절차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얻었다. 그러나 법정의 규범성, 법정, 공소인의 전문수준과 업무 경험으로 볼 때, 오늘의 법정 효과는 가장 좋았고, 나에게 좋은 시범과 지도 역할을 하였으며, 내가 다음 단계로 공소인으로 법정에 나가 공소를 지지하는 데 좋은 기초를 다졌다.

둘째, 피고인 가족에게 미안하고, 남아 있는 여성의 처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두 어린 소녀가 작고, 피부가 까맣고, 옷이 남루하고, 낮은 소리로 흐느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고립되고 무력한 눈빛을 드러내며 아버지가 피고석에 앉아 눈물을 머금은 뒷모습을 보고, 수시로 재판대, 공소석, 변호인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빌었다.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의 아내는 죄수차에 오르려는 남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동정, 후회 등의 감정이 줄곧 내 마음을 감싸고 있다. 나는 매우 후회한다. 피고인, 30 대, 젊고 힘이 강하면 농촌에서는 집안의 기둥인데, 왜 경거망동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내와 미성년자 아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후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후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후회명언) 나는 농촌에 남겨진 여성과 어린이의 현상을 더욱 걱정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광대한 농촌에서의 객관적인 존재도 본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사건 피고는 장기간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의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고, 쌍방의 연로한 부모를 돌보며, 체력이 과부하되었다. 밤에는 늘 혼자 있고, 억울함과 고민은 하소연할 곳이 없고, 감정이 부족하다. 만약 이성이 그녀가 곤란할 때 자발적으로 그녀를 보살펴 준다면, 쉽게 감정이 탈선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여성을 남겨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죄수차가 떠날 때, 피고인의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재판 판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판사에게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간청했다. 동서고금의 남녀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아내는 의연하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남편을 위해 사정하였다. 왜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아내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의 원인은 사회 제도와 농촌 농민의 생활 조건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심각한 실제 문제를 직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잘못은 법정 양형 줄거리로 삼아야 한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범죄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는 피고의 아내와 간음을 범하고, 쌍방이 정당한 관계를 끝낸 후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피고인이 그와 이야기할 때 피고인을 무시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여 범인의 범죄 행위를 부추겼다. 피해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범죄 행위 없이는 피고가 격리되어 감금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용서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잘못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피해자의 잘못을 법정 양형 줄거리로 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생활에서 대량의 피해자 잘못으로 인한 범죄 행위가 정확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하는 요구와 맞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피해자의 잘못은 적당히 양형 줄거리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의 법적 소양과 법률의식의 차이로, 실제로 어떤 줄거리가 적당히 양형 줄거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건의 줄거리가 거의 동일할 경우 현지 판결이 오프사이트 판결과 일치하지 않아 적용 법률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가 사건의 발생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양형만 법정 양형 범위 내의 참정 줄거리로 간주한다면, 죄과형과 일치하는 원칙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판결 결과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역심리까지 초래하여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은 양형의 법정 줄거리로, 비교적 정형화된 참정 줄거리를 가능한 한 법정 줄거리로 명확히 하여 사법기관의 통일 관찰, 정확한 양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법률 형식으로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법정에서 선고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결국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