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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글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상표는 한번 등록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상표법' 제37조는 "상표등록에 대한 독점권은 승인된 상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에 한함." 따라서 해당 단어가 상표로 등록된 후, 등록문자는 간체자인데 번체자를 사용하거나, 번체는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간체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경우 등록상표의 문자, 그래픽 또는 이들의 조합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표법 제3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글꼴은 무엇이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 관리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온 원칙입니다. 다만, 상표관리에 있어서 경미한 변경(예: 필기체로 등록되었으나 활자체로 사용, 이탤릭체로 등록되어 굵은 글씨체로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유지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된 글꼴 형식을 다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상표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승인된 등록 상표에 한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독창성이 없는 표준 인쇄 문자의 경우 보호 범위는 다른 문체의 문자에 대한 보호 범위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단어가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자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상표의 차별성이 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단어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상표 관련 정보를 알고 싶다면 Focusing Fish 지적재산권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