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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작권을 보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적 이론적 근거

'담보법'에는 "법률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특허권, 저작권에 관한 재산권을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자와 질권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질권등기를 담당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질권계약은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이 '재산권법' 제227조로 개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상표, 특허에 대한 독점권 등록”을 말하며, 저작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질권은 관련 주무관청이 처리할 때 성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105조에서는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에 관한 재산권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사용허락한 경우에는 질권설정된 권리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무효로 되어 질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며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등록:

'저작권 질권 계약 등록 방법' 제4조 국가 저작권 관리국은 저작권 질권 계약 등록에 대한 관리 기관입니다. 국가저작권청은 저작권 질권 계약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지정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저작권 질권 계약 등록을 신청할 때 당사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저작권 질권 계약 신청서 (2) 질권자와 질권자의 법적 신원 증명 또는 법인 등록 증명서 (3) 주요 계약서 및 저작권 질권 계약서 (5) 저작권의 경우; ***, ***저작권자와의 서면 합의서 (6)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재산권을 외국인에게 질의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의 승인문건 (7) (8) 저작권을 담보하기 전에 저작권의 승인된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9) 제공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9조 등록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완전한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신청서류의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규정에 맞는 질권계약을 심사한 후 등록기관에서 이를 등록하고 "저작권 질권계약 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등록기관이 "저작권 질권 계약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 정보는 저작권 질권 계약 등록 서류에 포함되어 공개됩니다.

기타 정보는 이 등록 방법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