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시에 개정은 보통 몇 시에 들어가나요?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 시부터 12 시, 오후 2 시부터 6 시까지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시간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보낼 것이다. 사건이 많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15 분 앞당겨 법정에 도착해서 개정 준비를 해야 한다. 서기가 법정에 앉아서 개정을 기다리라고 하면 당사자가 법정에 앉을 적절한 자리를 찾으면 된다. 당사자가 미리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리 출두하지 않거나, 늦거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모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의 가장 좋은 보호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제때에 법정에 참가하다. 원고는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반드시 제때에 법정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그가 늦었다면, 법원마다 다른 처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법관은 몇 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법관은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시간을 매우 중시해야 하며, 법원은 원고의 교통 체증이나 어떤 이유로든 늦지 않을 것이다. 원고로서,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교통 체증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일찍 출발해야 하며, 지각으로 기각되지 않고, 소송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첫째, 보통 9 시에 법원에서 나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복잡하지 않으면 한 시간 정도 나오세요. 그것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한두 시간, 혹은 며칠이 될 수 있다. 민사 사건 중재가 순조롭다면 곧 끝날 것이다. 순조롭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둘째, 기소 비용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혼 사건은 각각 비용 100 ~ 50 위안,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재산 사건은 인신관계와 인신비재산 관계 분쟁으로 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비재산 사건 수납비는 규정된 유료 범위 내에서 사례별로 청구되며, 재산과 관련된 부분 차이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2. 이혼 사건, 건당 100 원에서 50 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총액은 1 ,000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 로 청구됩니다. 성명권, 저작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 100 원을 받는다.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 무쟁 금액, 건당 500 원에서 1000 원; 분쟁 금액은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노동 분쟁 사건은 한 건당 30 ~ 50 위안을 납부한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10 원씩 50 위안으로 배상한다. 파산 사건은 파산 기업의 재산총액과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반으로 납부했지만 최대 654 만 38+만원을 넘지 않았다.
3. 재산사건은 재산권익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유료방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사건의 수료비는 분쟁재산의 가치와 액수 계산에 따라 체감율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건당 1000 원당 50 위안을 제공합니다. 1 만원에서 5 만원 부분을 초과하여 4% 로 지불합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3% 로 납부합니다.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20 만원에서 50 만원이 넘는 부분은10.5% 로 납부합니다. 50 만원에서 1 13 13 만원에 이르는 부분은 1% 로 지불합니다. 654.38+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공개재판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안건은 개정 3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사건 사유, 당사자의 이름, 개정 시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