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의 계약 관할권 관련 조항 분석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시험 지점 계약 분쟁의 관할권
관련 법률 및 규정
민사소송의견' 제 20-22 조,' 경제분쟁 처리 방법 구매 계약 이행지 결정 규정',' 최고인민법원' (2004 년 9 월) 제 24 조.
해결: 계약 분쟁 관할은 고주파 시험점이므로 다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1) 계약 분쟁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의견' 제 18 조에 따르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쌍방이 계약한 이행지에 없는 경우, 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다른 계약 이행 지역의 구체적인 결정
제 25 조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테스트 센터 계약의 계약 관할
관련 법률 및 규정
민사소송법 제 244 조 민사소송의견 제 24 조.
해결: 계약 관할은 고주파 시험점이며, 계약 관할의 유효 조건은 파악해야 합니다: (1) 쌍방의 서면 합의 (2) 계약 분쟁만 합의할 수 있다. (3) 1 심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서만 합의에 도달 할 수있다. (4) 협정 관할 법원은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로 제한된다. (5) 등급 관할권 및 배타적 관할권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 민사소송의견' 제 24 조에 따르면 합의가 모호하거나 두 개 이상의 선택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약속은 무효다.
민사소송법 제 244 조에 따르면 섭외계약이나 섭외재산권익분쟁 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실제 발생지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관할을 선택하되, 본 법의 등급관할과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해결:' 민사소송의견' 제 25 조에 따르면 보험표는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인 인민법원이 제기한 소송관할이다.
제 27 조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해결:' 민사소송의견' 제 26 조에 따르면 어음의 지급지는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를 가리킨다. 환어음에는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고 지급지는 지급인 (대리인 지급자 포함) 의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소입니다.
제 28 조 철도, 도로, 수상, 항공 운송 또는 합동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해결: 밀접한 연계 원칙을 적용하여 운송 계약의 관할 법원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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