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과 국제 무역의 관계
신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의 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 한편, 국제무역 내용이 풍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이미 국제무역에서 직접적인 표지물이나 요인이 되었다. 현재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체로 기술과 브랜드를 핵심으로 하는 경쟁 우위를 강조하며 국제분업과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의 지위를 결정한다.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력이 커지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한 나라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무역질서 보호를 위한 우수한 제도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양날의 검이다. 지적재산권이 국제무역에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장벽이 더욱 은폐된 비관세조치로 유유히 성행하면서 지적재산권 무역마찰이 날로 증가하여 국제무역마찰 업그레이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확장 데이터: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의 내용
1, 일반 및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주로 국민대우 원칙과 최혜국 대우 원칙이며, 주요 목적은 지적재산권에 유례없는 높은 기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지적 재산권의 범위. 협정의 두 번째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그 보호 범위에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7 대 범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지적 재산권의 이행. 협정 제 3 부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법 시행 절차에는 행정 민사 형사 국경 조치 임시 절차가 포함된다.
4.' 지적재산권 취득 및 유지협정' 제 4 부에서는 지적재산권 취득이 지적재산권으로 허가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이브, 즉 비자동 보호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5. 분쟁 예방 및 해결. 협정 제 5 부에서는 각 당사자가' 투명성' 원칙에 따라 관련 입법을 발표하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에 통지하여 다른 당사자와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이러한 입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최종 조항. 마지막으로, 계약은 모든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계약 조항에 대해 어떠한 예약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에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법률과 규정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전 예외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