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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특허가 법으로 보호되기 시작했나요?

1.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의 보호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법적 근거: 특허법 제28조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소인 날짜는 지원 날짜로 합니다. 특허법 제42조는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둘 다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2. 특허출원일이 불확실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1) 신청 날짜가 불확실한 경우 신청 서류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즉 신청 날짜가 불확실한 경우, 국가 특허청은 이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1. 신청 편지, 사진 또는 사진이 부족합니다. 2. 지원서류가 중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지원서류에 타자나 인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도면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은 경우 4. 지원서에 지원자의 이름 또는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국내에 정규 거주지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출원인이 특허청이 지정한 외국 관련 기관에 출원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특허 6. 출원인이 요청한 보호 범주(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분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출원일 결정에 관한 기타 사항 1. 출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봉투의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허청에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한다. 관련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설명서에 도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원서류에 도면 또는 도면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 출원인이 특허청이 정한 기한 내에 도면을 보완한 경우에는 출원서 제출일 도면은 출원일로 하며, 출원인이 특허청이 정한 기한 내에 명세서의 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 또는 우편발송일이 출원일로 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출원일은 우선일을 제외한 실제 중국 출원일을 의미합니다. 국가특허청은 특허 신청을 수락하고 신청 날짜와 신청 번호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특허가 법에 의해 보호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특허 행정 부서가 특허 출원을 접수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는 관련 국가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특허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지만, 심사기간 동안 타 유관기관의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