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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재산 보전을 수행하는 방법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당사자가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이 집행되거나 재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의 표지물에 대해 당사자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소송 전 재산보전으로 나뉜다.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에는 소송 전 행동보전제도도 규정되어 있다. 소송 중 재산보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 중 재산보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은 반드시 지불소여야 한다. 즉, 그 사건의 소송 요청에는 재산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미래의 발효 판결은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렵다. 셋째, 소송에서 재산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아직 발효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했다. 넷째, 소송 중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리가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15 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보전을 해지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9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소전 재산보전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소전 재산보전이 필요한 신청에는 반드시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사건을 제기하는 소송요청에는 재산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논란을 일으키거나 권리가 피청구인에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사전 기소 재산 보존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민소법 적용 의견'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중 재산보전은 모두 보전비용을 납부하고 인민법원 소송요금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