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1) 라이센스 미지급 및 하증서의 특허 차이
라이센스 미지급 특허, 즉 특허가 허가되었지만 증서가 없는 경우 양도 특허, 특허 인증서 자격증 특허의 경우, 자격증은 이름을 바꿀 수 없으며, 후속 특허 얇은 사본을 신청해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표시만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어떤 경우에는 인증서 이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서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특허가 무허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는 주로 특허를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이 빠른 허가에 있을 때 특허권을 얻기를 희망하거나 신청권을 신청하고, 특허허가 후 허가통지서에는 양도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때 양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는 특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인가가 양도되면, 새로운 양수인이 비용 감면 요청을 미처 하지 못해 후속 승인 등록비 (주로 첫해 연회비) 가 특히 높고, 어떤 것은 득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특허 출원권 양도를 권장하지 않는다.
(3) 마케팅 목적으로 특허권 양도 < P > 일부 양수인은 특허를 획득한 후 자신의 제품 홍보에 사용하도록 표기하여 특허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전은 특허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허 양도의 시기도 고려해야 하며, 제품 생산 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는 제품 R&D 단계여야 하며, 관련성이 강한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조회만 하면 드러나고 득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특허 기술 차원의 양도
일부 양수인은 이 기술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도인에게 연락하여 기술을 얻고 후속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특허권 양도는 상대방의 특허가 가능한지, 특히 특허를 위한 특허가 아니라 원형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특허 양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할 방식으로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려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또 상대측 특허가 자신의 기술의 기초라는 것을 발견하거나 위협을 구성한다면 양도인의 의지 조건 하에서 빨리 처리할수록 좋다.
(5) 특허 풀, 특허 배치를 구축하는 특허 < P > 이런 특허 양수인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입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허 가격을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발전 수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늦지 않거나 실력이 있다면, 스스로 개발할 수 있으니, 전입을 권장하지 않는다. 시간상 요구 사항이 높고 동시에 자체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많은 경우, 이런 특허는 자격증을 내든, 인가를 받지 않고,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시간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