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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 지적재산권 업무

법적 주관성: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 1 2 월 2 1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15/Kloc)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49 차 회의) 법석 [20 1 1] 제 7 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을 발표했다 Kloc-0/5 10 회 회의와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45438+0 10 회 회의가 통과되었다. 20 1 1 년 3 월/KLOC-0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집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 2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에 이르며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발표하며, 특정 다수를 속이는 것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b)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을 사취하는 것; (3) 재난 구호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4) 장애인, 노인 또는 장애인의 재물을 사취한다. (5) 피해자의 자살,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사기 액수는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사기그룹의 주요 요소에 속하면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사기공재물은 본 해석 제 1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큰' 기준에 달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행위자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형법 제 37 조, 형사소송법 제 14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기소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2) 1 심 선고 전에 장물 및 배상금이 모두 환불되었다. (3) 장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장물이 적고 주범이 아니다. (4) 피해자는 이해한다. (e)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 제 4 조 근친의 재물을 사기하고, 근친이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확실히 가까운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구체적인 처리도 적당히 관대해야 한다. 제 5 조 사기 미수,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 전화 걸기,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이 아닌 사람을 사기하는 것은 사기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1) 사기 정보 5 천 개 이상 (b) 사기 전화를 500 회 이상 걸다. (3) 사기 수단이 열악하고 피해가 심각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의 수가 전항 제 (1) 항, 제 (2) 항 규정 기준의 10 배 이상이거나 사기 수단이 특히 나쁘고 피해가 심한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처벌해야 한다. 제 6 조 사기는 기수와 미수에 따라 각각 다른 양형 폭을 달성한 것으로, 중벌에 따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같은 양형 폭에 도달한 사람은 사기죄로 논처한다. 제 7 조는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 휴대전화카드, 통신도구, 통신전송 채널, 인터넷 기술 지원, 비용 결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 * * 죄론으로 처리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면서 사기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9 조 사건 발생 후 압류, 압류, 동결된 사기 재물과 그 열매는 권리가 분명하며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권리는 불명확하다. 사취한 재물에 따라 본안 압류, 압류, 동결된 재물, 이자 총액의 비율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할 수 있지만 이미 환불된 배상금은 공제해야 한다. 제 10 조 행위자는 이미 사기 재물을 채무를 청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데 사용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1) 상대방이 사기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상대방이 사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3) 상대방은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기 재물을 얻는다. (4) 상대방이 취득한 사기 재물은 불법 채무나 위법 범죄 활동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선의로 사기 재물을 얻은 사람은 추징하지 않는다. 제 11 조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