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역 조례
이 시는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개혁 시범을 추진하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단계적 목표와 조치를 마련했다. 제 8 조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구로, 자유무역실험구 개혁 시범 임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자유무역실험구 관련 행정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며, 본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유무역실험구 발전계획, 정책조치를 조직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제정할 책임이 있다.
(2) 자유무역실험구 투자, 무역, 금융서비스, 토지계획, 건설, 교통, 도시녹화, 환경보호, 인적자원, 지적재산권, 통계, 주택, 민방, 수무, 시정 등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관할 구역 내 공상 행정, 품질 감독, 세무, 공안 등의 부서의 업무를 이끌다. 본 지역의 재정 세관 검사 검역 해상 변검 등의 부서의 행정 업무를 조율하다.
(4) 자유무역실험구 신용관리 및 규제 정보 공유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전심사와 반독점심사 관련 책임을 수행한다.
(5) 본 지역의 산업 배치와 개발 건설 활동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중대 투자 프로젝트 건설을 조율하고 추진한다.
(6) 기업 및 관련 기관에 지침,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 정보를 게시합니다.
(7) 시 인민 정부가 위임 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시 인민 정부는 자유무역실험구에 종합심사 및 상대적 집중행정처벌권의 제도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관위원회가 본 시의 관련 행정심사권과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관리위원회가 행정심사 및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발표한다. 제 9 조 세관, 검사 검역, 해상, 변검, 상공업, 품질감독, 세무 공안 등의 부서는 자유무역실험구역에 근무기구 ("주재기관") 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관련 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와 푸동 신구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 (이하 "관련 부서") 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기타 관리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10 조 관리위원회는 상주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력, 조정, 연계 법 집행의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행사되는 행정심사권, 행정처벌권 및 관련 행정권력의 목록과 운영 절차를 발표해야 한다. 조정이 있으면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3 장 투자 및 개방 제 12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자 자격 요건, 외자주가 제한, 업무범위 제한 등 특별 관리 조치를 정지, 취소 또는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