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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해석: 제57조

제57조 상표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제때에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과 재산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해석 이 글은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1. 이 조항은 이번 개정 상표법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50조는 사법 당국이 지연으로 인해 권리 보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임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따라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소송 전 임시조치 채택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임시조치 채택을 위한 법적 조건을 규정합니다. 소송 전, 둘째, 소송 전 임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조치의 내용은 관련 행위의 중지와 재산 보전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민 법원이 소송 전 임시 신청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치.

2. 소송 전 임시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조건. 본 조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임시조치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은 상표 등록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상표전용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경우,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이해관계자란 등록상표 실시권자, 상표전용권의 법적 승계인 등 상표전용권 침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자를 말합니다. 상표권 침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임시처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여 타인이 자신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침해행위가 제때에 중단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 독점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잠정조치 신청은 기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임시조치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려고 하는 등록상표의 독점권 침해로 인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긴급조치이다. 등록상표전용권자가 조치를 취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법원은 소송 중 재산보전조치를 취한다.

3. 소송 전 임시조치 내용. 소송 전 임시조치에는 해당 행위의 정지명령과 재산보전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침해자에게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 상표 표시를 무단으로 위조 또는 제작하거나 위조 또는 무단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록상표 표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대체하고, 변경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침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침해 행위 등을 수행합니다.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봉쇄, 억류,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산을 강제로 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4. 인민법원의 소송 전 임시조치 채택에 적용되는 절차. 인민법원이 등록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전 임시조치 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제99조를 적용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소송 전 임시조치를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소송 전 임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소송전 임시조치를 채택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전 임시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재산보전은 신청 범위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재산에 한한다. 재산 보존은 봉인, 억류, 동결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방법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동결한 후 즉시 재산을 동결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봉인되거나 동결된 재산은 다시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소송 전 임시조치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전 임시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기간 동안 판결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