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특허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침해권입니까?
특허 병행 수입에 관한 몇 가지 이론:
1. "국제 권리 소진" 이론. 이 이론은 특허 제품의 합법적 판매 이후 특허권자가 그 제품의 사용과 판매에 대해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지지 않고 특허권자가 이미 그들의' 독점권' 을 다 써 버렸고, 다른 사람의 전매 행위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허 제품의 병행 수입은 합법적이며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다.
2. "국내 권리의 고갈" 이론, 즉 "지역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특허권의 속지성 원칙에 따라 같은 특허는 이들 국가에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취득되며,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은 반포국 영토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술한 권리의 고갈은 중국에만 적용되지만, 여전히 수입국의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
3. "권리 제한" 이론. 이 이론은 최근 일부 학자들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이 이론은 권리 제한 원칙이 병행 수입 문제에 있어서의 응용을 가리킨다. 특정 조건 하에서, 국가가 획득한 지적재산권 제한 권리자에 따라 병행수입을 방지하고, 병행 수입 문제를 권리 고갈주의, 합리적 사용, 강제 허가와 함께 권리 제한 원칙이 특정 조건 하에서 독립적이고 다른 표현 형식으로 만들었다.
두 특허권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각각 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서로 다른 객체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한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한 후, 그 권리는 그 나라에서 이미 소진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수입상이 이런 특허 제품을 다른 나라의 시장에 수입한다면 이런 행위는 수출국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국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확장 데이터:
병행 수입된 특허 제품은 특허권자 자신이나 특허권자가 수출국에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 고갈주의' 원칙에 따라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고 특허권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를 통제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입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나 면허 소지자가 수출국에서 특허 제품을 판매할 때 명확한 제한 조건을 첨부하지 않으면' 묵시적 허가' 구매자가 수출을 포함하여 구매한 특허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병행 수입 행위에 특허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병행수입에 반대하는 견해는 특허권이 지역적이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특허권은 두 개의 특허이며 각자의 효력 범위가 있다는 것이다. 수출국의' 고갈 원칙' 이나' 묵시적 허가' 는 수출국의 특허권에만 영향을 주며 수입국 특허권의' 고갈 원칙' 이나' 묵시적 허가' 를 초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1 1 조 특허권자 수입권에 관한 규정은 병행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정과 사법관행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병행수입